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은 자산의 취득, 등기, 소유사실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므로, 복도가 공용부분으로서 선정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이상 선정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6호증, 갑2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 을5호증, 을8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영상가의 건립과 원고에 대한 분양
⑴ 주식회사
건영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에
건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상가로 제공하기 위해
신길동 364, 368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라브 3층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 744.74㎡, 2층 740.30㎡, 3층 628.41㎡, 2L층 1,591.60㎡(이하
건영상가라 한다)를 건립한 다음 1985. 12. 28. 그 중 1층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제101~116호로 구분하는 등
건영상가를 수십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다음 점포별로 분양하였다.
⑵
건영상가 중 1층 제1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이 31.35㎡이고, 공용부분의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이 15.33㎡(전체 공용면적 × 115호의 전유부분면적/전체 전유부분면적)로서 이를 합한 분양면적이 46.68㎡(31.35 + 15.33)이다.
⑶ 원고는
건영으로부터 1986. 6. 4. 이 사건 점포 중 제115-가호를 30,404,000원에, 1987. 4. 23. 제115-나호를 31,724,000원에 각 분양받으면서 그 대금 중 3,500만원은 원고가
건영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하고 그 대출금을 분할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⑴ 원고가 위 대출금(실질적으로는 분양대금) 중 3,2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던 중 1997. 5. 19.
건영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⑵
건영의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로 분양대금 3,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건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6. 7. 원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하고 위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1987. 4. 23.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건영의 관리인에게 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3. 1. 9.
건영의 관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3,200만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2003. 4. 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선정자에게 이를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고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1987년경부터 선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그 이후부터는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분양면적 46.68㎡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는데, 그 중 2002. 10. 10. 이후의 부과내역은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제1, 2, 6항 기재와 같다.
⑵ ㈎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직전인 2003. 4. 8.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가액)을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제1항,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면적 46.68㎡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38,809,826원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격이 위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62,128,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⑶ 한편, 선정자는 2003. 4. 8. 이 사건 점포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한 위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제4, 5항 기재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그 신고납부시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간주되는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6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 원고청구란 기재 금액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제소시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따른 세액을 2002. 10. 24.에 납부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3. 2. 15.에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2003. 6.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제1, 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신고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의 규정은 취득자의 신고 등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 제3 처분의 경우 위 판결문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격이 62,128,000원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제4, 5, 6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복도는
농협의 전유부분(또는
농협점포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공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복도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점포의 공용면적은 2.54㎡(15.33㎡-12.79㎡)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4, 5, 6 처분 중 위 공용면적 2.54㎡와 전용면적 31.35㎡를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즉 별지 과세처분목록 원고 청구란 기재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복도를 공용면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공용부분면적에 관한 원고의 위 계산 자체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의 1~4,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 9호증의 각 1, 2, 갑12호증의 1, 갑13호증의 1~6, 갑14호증의 1, 2, 을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건영상가의 구조
㈎
건영상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1층에서 3층까지 관통하는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부분과 남쪽부분으로 구분되고 1층의 중앙계단 부분에 앞뒤를 관통하는 중앙출입로가 있다.
㈏
건영상가의 북쪽 끝의 건물외부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연결된 계단이 붙어 있고, 앞에는 지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으며, 1층 각 점포마다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 양쪽 끝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고,
건영상가의 건립 당시 1층 양쪽 끝을 연결하는 중앙복도가 있었다.
㈐ 1985. 12. 28.
건영상가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당시 위 중앙복도를 포함한 중앙계단, 중앙통로 등은 모두
건영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었다.
⑵
농협의 복도사용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1986. 9. 16.경
건영으로부터
건영상가 1층 중 북쪽에 있는 점포 전체, 즉 제101~110호(별지 도면 표시 ‘차’, ‘타’부분, 이하
농협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6. 11.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제101~105호와 제106~110호 사이에 있는 중앙복도, 즉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카’부분 71.28㎡(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을
농협점포의 내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영과 사이에 이 사건 복도를
농협이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건영상가는 ① 아직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영 소유인 점포, ② 분양은 되었으나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여전히
건영 소유인 점포, ③
농협점포와 같이 이미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수분양자 소유가 된 점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농협이
농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인 1986. 11. 6. 원고를 포함하여 위 ②, ③항에 해당하는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농협이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의 공간으로 점유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 이에 따라
농협은 그 무렵 별지 도면 표시 ②, ③의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벽과 문을, ⑥, ⑦의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벽을 각 설치하고, ②, ⑦의 점, ③, ⑥의 점을 각 연결하는 선내에 설치된 비내력벽을 각 철거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복도를
농협 신길동지점의 영업공간으로 사용하여 왔다.
㈑ 그러나,
농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1988. 12.경 및 2002년경 피고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나 과태료처분 등을 받기도 하였다.
라.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복도가 처음부터 일부공용부분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법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중 수개의 전용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으로서 전용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복도가
건영상가의 건립 당시부터
농협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원고 또는 선정자를 포함한
건영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라
농협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건영이
건영상가를 건립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당시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등재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등재한 점,
건영상가 1층의 중앙에는 중앙계단과 중앙통로가, 북쪽 끝에 3층까지 연결된 계단이, 1층의 각 점포에는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이 사건 복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1층 남쪽의 점포나 지층 또는 2, 3층의 점포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1층 남쪽 및 지층, 1, 2층에 있는 점포 등의 구분소유자나 세입자, 고객 등도 경우에 따라 북쪽 끝의 출입문 또는 중앙통로쪽에서 이 사건 복도를 통해 반대쪽으로 통행하거나 상품 등을 운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복도가 원래와 같은 상태일 경우 이 사건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농협점포의 출입자가 아닌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도가 원래부터
농협점포의 일부공용부분이었음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복도는
건영상가의 건립분양 당시
건영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서 그 전원의 공유였다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복도가 일부공용부분 내지는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각 결정하되,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어느 구분소유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부분변경결의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을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변경결의를 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부분관리결의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을 어느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한 변경결의없이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공용부분은 현상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참조).
㈏ 그런데
농협이
건영으로부터
농협점포를 분양받을 당시나 1986. 11. 6. 일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복도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당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결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농협은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로 사용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농협이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공사의 내용상 비교적 간단한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복도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도의 사용에 관한
농협과
건영 사이의 약정 및 이에 대한 원고 등의 동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위 약정 등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집회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약정자인
건영 및
농협과 구분소유자 중 동의자를 합한 숫자가 당시
건영상가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복도는 위 약정 등이나 이에 따른
농협의 전속적 점유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건영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복도가
농협점포의 전유부분 내지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나아가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은 자산의 취득, 등기, 소유사실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므로 이 사건 복도가 공용부분으로서 선정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이상 선정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