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17382(2003101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의 상가 취득
(1) 원고는 1987. 4. 23.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우선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1. 6. 7. 위 가.항과 같은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987.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3. 1. 9. 소외 회사 앞으로 32,00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선정자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선정자의 지방세 자진신고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는데, 2002. 10. 10.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 합계 52,800원을, 2003. 2. 15.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60,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03. 4. 8.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상가의 등기 당시 가액을
(3) 한편, 선정자도 2003. 4. 8.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853,800원, 등록세 등 합계 698,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3. 7. 16. 선정자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61,570원을 부과하였다.
【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10-1~3, 을2-1,2, 3, 5, 8-1~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2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의 종합토지세 등을 2002. 10. 24.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의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 2. 15.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각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3 기재의 등록세 등 과세처분
원고는
나. 선정자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6 기재의 부과처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 1층의 총면적 758.03m2 중 복도와 화장실, 계단 등 공유부분의 면적이 249.04m2에 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면적 46.68m2 중 전유부분은 31.35m2에 불과하고 나머지 15.33m2는 공유부분인데, 실제로는 101호~110호의 소유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6. 11.부터 공유부분인 1층 복도의 대부분인 약 162.76m2(이하 ‘농협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포의 내부에 포함시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부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유부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집합건물 전체의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정자는 최초에 분양된 공유부분 15.33m2 중 전체 공유부분에서 농협점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12.79m2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선정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 상가의 가액(분양면적 46.68m2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액과 대지권의 가액을 산정) 중 위 12.79m2에 대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정자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6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원고청구’란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유부분으로서(제3조 제1항),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가 자신이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지분권을 공유하면서(제12조 제1항)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이때 공유자는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제13조 제1, 2항), 그 공유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제15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농협점유부분도 원래 구조상 1층 복도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전유부분 31.35m2와 함께 공유부분 249.04m2 중 원고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15.33m2에 해당)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공유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다수의 결의가 있었다는 데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을4-1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러한 결의 없이 농협점유부분을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선정자도 전유부분과 함께 농협점유부분을 포함한 공유부분 전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나 선정자가, 모든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분인 복도의 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농협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선정자가 자신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4~6 기재 각 과세처분도 모두 적법하다고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1, 2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