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9548(20041112)
취득세및재산세취소처분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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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4. 7. 23. 선고 2003누19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은 2001. 6. 19.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만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1. 8. 10. ○○○이 위 취득사실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390,107,93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 ○○○에게 취득세 10,220,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2001. 1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2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에게 2002. 7. 10. 재산세 979,480원, 2002. 10. 10. 종합토지세 453,430원 등 합계 1,432,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2. 5. ○○○에게 위 각 당초 부과액에다가 가산금을 합한 취득세 12,416,720원(당초 부과액 10,220,810원 + 가산금 2,195,910원)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534,220원{당초 부과액 1,432,910원 + 가산금 101,310원(재산세 78,660원 + 종합토지세 22,650원)}을 2003. 2. 28.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자는 ○○○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27>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 2,297,220원(취득세 부분 2,195,910원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분 101,310원)을 포함한 취득세 12,416,720원과 재산세 1,534,22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2. 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2002. 7. 10. 및 2002. 10. 10. 각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가 그즈음 ○○○에게 송달되었음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3. 5.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의 상대방(납세의무자)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더욱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다), 달리 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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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구합13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은 2001. 6. 19. 소외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만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1. 8. 10. ○○○이 위 취득사실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390,107,93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 위 ○○○에게 취득세 10,220,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2001. 1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2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2. 7. 10. ○○○에게 재산세 979,480원을, 2002. 10. 10. 종합토지세 453,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자는 ○○○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면서 다툰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상대방(납세의무자)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세법」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2. 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는 2002. 7. 10.자로 부과고지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가 그즈음 ○○○에게 송달되었음이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5.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더욱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도 1년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