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또는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병옥은 2001. 6. 19.
소외 윤학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만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1. 8. 10.
이병옥이 위 취득사실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390,107,93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 위
이병옥에게 취득세 10,220,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병옥이 2001. 1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2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2. 7. 10.
이병옥에게 재산세 979,480원을, 2002. 10. 10. 종합토지세 453,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자는
이병옥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면서 다툰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병옥에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상대방(납세의무자)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이병옥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병옥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2. 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는 2002. 7. 10.자로 부과고지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가 그즈음
이병옥에게 송달되었음이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5.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더우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도 1년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