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한다 할지라도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불과할 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를 이사장의 관사로 사용한 것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학교시설지구로부터 멀고 아파트가 가처분집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토지는 대학교의 야외실습장으로 사용되는 등 교육사업에 사용된다고 할 것이라 해당 종합토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피고 광산구청장 및
피고 서구청장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호남대학교광산캠퍼스(이하 ‘
광산캠퍼스’라고 한다) 구내로서 그 소유인 광주 광산구
서봉동 59-1 지상에 1993. 11. 26.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5호관(정보통신관)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99. 8. 5.에 인터넷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1999. 2. 27.에 벤처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각 지정받아 1999. 12. 18. 위 제5호관에 벤처창업보육센터 및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고
(주) 빅이벤트 등 13개 업체를 위 제5호관에 입주시켜 연구 및 기업활동에 전념케 하고 각 업체로부터 매월 4평 기준 50,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13개 업체가 사용한 보육실 면적 합계는 753㎡(이하 이를 ‘창업보육센터부분’이라고 한다)이다.
(2) 원고는 1997년경 이전부터
호남대학교쌍촌캠퍼스(이하 ‘
쌍촌캠퍼스’라고 한다) 구내로서 그 소유인 광주 서구
쌍촌동 600-5 외 9필지 지상에 1층의 구내식당 건물을,
광산캠퍼스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제3, 4호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998. 11. 18.
광산캠퍼스에 제10호관 건물(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을 총공사비 11,881,131,483원을 들여 건축한 다음 1999.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1996. 2. 13.부터 2001. 2. 28.까지
쌍촌캠퍼스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
쌍촌식당’이라고 한다)과
광산캠퍼스에 있는 구내식당(복지관 건축 전에는 3호관 중 200평을 학생식당으로, 4호관 중 100평을 교직원식당으로 함. 이하 ‘
광산식당’이라고 한다)을 계약보증금으로 1억5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학교발전기금으로 1999년도에 7천만 원, 2000년과 2001년도에 각 4천만 원을 각 받고(2000년에는 당초 7천만 원 이었다가
제일제당(주)의 요청에 의하여 4천만 원으로 감액됨)
제일제당(주)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01. 3. 1.부터 2003. 2. 28.까지
광산식당을 계약보증금으로 3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고
(주)아워홈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 매출총액의 2%를 받았다.
(5) 원고는
김재곤에게 1997. 3. 1.부터 2001. 2. 28.까지
쌍촌캠퍼스에 있는 매점(이하 ‘
쌍촌매점’이라고 한다)과
광산캠퍼스에 있는 매점(이하 ‘
광산매점’이라고 한다, 위 각 캠퍼스에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포함, 이하 같음)을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연 4,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는
쌍촌식당,
쌍촌매점,
광산매점을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연 4,400만 원, 학교발전기금 연 1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6) 원고는 1999. 3. 1.부터 2002. 2. 28.까지 복지관 중 1층 일부인 12.19㎡를
박상호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매년 1천만 원을 받고 안경점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7) 원고는 복지관 중 1층 일부인 270.86㎡를 1999년과 2000년도에
(주)사랑방문고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각 4천만 원, 2001년도에 1천만 원을 각 받고 서점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8) 원고는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
(주)광주은행에 복지관 중 1층 일부인 179.08㎡를 보증금 1억 원, 임차료 월 50만 원(공과금 납부로 대체)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9) 원고는 제세공과금을 위 은행을 제외하고는 수탁업체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탁운영하거나 임대한 건물의 전체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쌍촌캠퍼스1997년부터 2000년까지 459.90㎡, 2001년 662.40㎡
②
광산캠퍼스1999년경 2418.4㎡(서점 270.86㎡, 매점, 182.85㎡, 안경점 12.19㎡, 학생식당 1232.59㎡, 레스토랑 719.91㎡)
2000년경 3,350.47㎡(서점 270.86㎡, 매점, 182.85㎡, 안경점 12.19㎡, 학생식당 1232.59㎡, 레스토랑 719.91㎡, 은행 179.08㎡, 창업보육센터 753㎡)
2001년경 3,701.9㎡(서점 270.86㎡, 매점, 182.85㎡, 안경점 12.19㎡, 학생식당 1232.59㎡, 레스토랑 719.91㎡, 은행 179.08㎡, 창업보육센터 753㎡, 교원식당 351.42㎡)
(11) 원고는 1996. 11. 26.에 실험실습장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서봉동 산 194 임야 3,471㎡와
같은 동 산 195 임야 2,975㎡를 취득하여 같은 달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산 195 임야는 1997. 10. 17.
같은 동 산 196 임야에 합병되었고, 위 산 196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산 196 임야 10,761㎡(산 195 임야 중 2,343㎡가 이에 포함됨), 산 196-1 임야 25,005㎡(산 195 임야 중 632㎡가 이에 포함됨), 산 196-2 임야 2,029㎡, 산 196-3 임야 4,949㎡로 분할되었으며, 위 산 196-1 임야는 1997. 11. 5.
서봉동 179-2로 등록전환되었고, 원고는 위 산 196-1 임야 25,005㎡를 비롯한 7필지에 잔디축구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12)
피고 광산구청장은 복지관 건물 중 일부 및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고, 산 194, 산 195 중 분할 후 산 196에 포함된 부분이 각 취득일 및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59-1은 복지관 및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하는 부분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들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3)
피고 서구청장은 위와 같이
쌍촌식당 및
쌍촌매점과 그 부속토지 3,196㎡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22 내지 30호증, 을가 제1, 2, 7, 8호증, 을나 제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위 피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쌍촌식당,
쌍촌매점,
광산식당,
광산매점, 위 안경점, 은행, 서점(이하 위 건물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은 대학구성원들을 위한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로서 원고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위탁운영하거나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지는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창업보육센터부분은 원고가 산학협력 차원에서 신규창업자 등을 입주하게 하여 창업기술 등을 지도하는 것이므로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광주 광산구
서봉동 산 194,
같은 동 산 195 중 잔디축구장으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등의 실험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부분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경영이나 임대함에 있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유료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창업보육센터부분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창업보육센터는 신기술 보유자,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화 희망자, 기술집약형 업종에 창업희망자, 시제품을 통한 상품화 및 기업화 희망자 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이지 교수, 학생들의 학업, 연구 등을 위한 시설이 아닌 점, ②
호남대학교 소속 교수나 학생들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들에 대하여 연구 혹은 기술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교 외에도 연구기관 등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운영자가 누구인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와 100분의 50을 과세하는 경우 등 과세기준이 달라짐으로써 과세형평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창업보육센터는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 194, 합병 전 산 195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21, 32 내지 34, 37 내지 42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유제준,
이두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 일대에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및 환경원예학과의 야외실험실습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피고 광산구청장에게 1994. 12. 1. 및 1995. 12. 29. 실험실습장 조성현황을 통보한 사실,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서는 매년 조경식물학 등 수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8, 39, 45, 46, 47을 비롯한 9필지 토지를 묘목관찰장으로, 산 246을 비롯한 9필지 토지를 수목이식장 및 산림생태관찰장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산 211을 환경원예실습장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18-1을 산림생태관찰장으로,
서봉동 산 194 및 산 195를 산림생태관찰장으로 각 지정하였고,
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는 식물생태학 등의 수업을 위하여 위 토지 일대를 관찰 및 실험장으로 각 지정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5-1, 175-2, 194-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위 산 194는 대부분 특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자연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중 일부에 실험구와 관찰로를 위한 줄,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호남대학교 조경학과는 조경식물학, 환경생태학 교과목 실습과 관련하여 위 토지들에서 산림 내 토양, 산림 자생수목의 관찰학습을 연 1 내지 2회 실시하였고,
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는 위 토지들에서 곤충의 분류 및 표본제작법에 대하여 현장강의를 연 1 내지 2회 실시하고 조류의 종 동정과 밀도조사법 등의 생태학습을 위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 1 내지 2회, 1998년부터는 연 4회씩 현장실습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식물분류학 교과목 실험실습을 위해 식물 종 다양성을 조사하고 식물채집 활동을 위한 실습교육을 연 1 내지 2회씩 실시하고 식물생태학 교과목 실험실습을 위해 식물사회구조에 대한 실험을 연 1회 실시하며, 자원식물학 교과목 강의과정에서 매학기 1회씩 관상자원식물 및 한약자원식물 탐색을 실시하는 사실,
피고 광산구청장이 원고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광산구청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82-1, 183-1, 184-1이
호남대학교 농학계열학과의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위 182-1, 183-1은 묘목장으로 되어 있고 위 184-1은 일부인 10㎡ 정도가 인접 토지인
서봉동 185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외에는 오엽송 육묘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5-1, 175-2, 194-3은 원고가 이를 야외실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산 194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5-1, 175-2, 194-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위 산 195 중 잔디축구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산 196에 합병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은 원고가
호남대학교의 야외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목적인 교육사업에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광산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5-1, 175-2, 194-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포함) 부과처분과 위 산 194 및 합병 전 산 195에 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일반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광산구청장이 제출한 2002. 10. 8.자 서면에 첨부된 과세내역(기록 제418쪽 이하)에 의하면 2002. 4. 8.자로 한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5-1, 175-2, 194-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부과액은 1997년도 귀속분이 473,170원, 1998년도 귀속분이 911,730원, 1999년도 귀속분이 646,570원, 2000년도 귀속분이 1,032,830원, 2001년도 귀속분이 1,022,41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가 1998. 2. 27. 이사회에서 이사장
박기인으로부터 광주 동구
학동 750-1삼익세라믹아파트 1동 9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기로 결의한 다음 1998. 3.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박기인이 위 증여 이전인 1989. 6.경부터 현재까지 그의 처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1998. 6.경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광은파이낸스의 1998. 9. 9.자 가처분집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2000. 10. 9.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및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동구청장이 2002. 3.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 동구청장은 위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사장의 관사로 사용되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학교시설지구로부터 3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입주를 원하는 교직원이 없어 입주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이사장
박기인이 일단 거주하게 하였을 뿐이고 결국 입주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1998. 6.경 교육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집행 등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한다 할지라도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불과할 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사장의 관사로 사용한 것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학교시설지구로부터 멀고 이 사건 아파트가 가처분집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광산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4. 8.자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포함) 부과처분 중 1997년도 귀속 542,200원 중 473,170원 부분, 1998년도 귀속 985,630원 중 911,730원 부분, 1999년도 귀속 1,385,600원 중 646,570원 부분, 2000년도 귀속 1,961,730원 중 1,032,830원 부분, 2001년도 귀속 2,061,320원 중 1,022,410원 부분과 2002. 4. 12.자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3,824,230원, 일반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4,495,5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광산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구청장 및 동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광산구청장 및
피고 서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광산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구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