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8026(20041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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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82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제1심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등록세, 교육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28호증, 갑29호증의 1, 2, 3, 갑30, 31호증의 각 1, 2, 갑32, 3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1~4, 을5, 6호증의 각 1, 2, 3, 을7호증의 1, 2, 을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등
⑴ 정부(정보통신부)가 1996. 6.경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통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통신사업분야에서 27개의 회사에게 새로이 전기통신사업을 허가하게 됨을 계기로 이동전화 등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들이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다수의 무선기지국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훼손 및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자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무선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왔다.
⑵ 그 과정에서 1996. 10. 31.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13개 사업자들은 무선기지국공용화사업추진기본협정을 체결한 다음 그 협정에 기해 1996. 12. 30. 공용기지국의 건설유지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기지국의 설치 등
⑴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직전인 1996. 11.경 ○○○과 ○○○은 ○○○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동 601 지상 6층 건물 중 205호(전유부분 면적 93.00㎡, 대지권 : 1001.2분의 32.5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옥상 중 일부씩을 임차하여 개별 기지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⑵ 그 상태에서 원고 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고양시 ○○구 ○○동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이 공용기지국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지역(총 321개 지역 중 하나임)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공용기지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7. 2. 1.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199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고 건물 내에 전원설비와 칸막이를 설치하였다(1996. 12. 30.자로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지국 공용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 등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하에서는 위 기지국을 이 사건 기지국이라 하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탑, 전원설비, 칸막이 등을 이 사건 설비라 한다).
⑶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지국을 설치한 후 ○○○ 등 4개 사업자들(그 후 일부 사업자가 교체되었다)과 사이에 공용기지국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지국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공용기지국에 대한 이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지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탑, 전원설비,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면, 사업자는 철탑에 각자의 안테나를, 건물 내에 송수신설비를 각 부착 또는 설치하여 기지국으로 이용한다.
㈏ 사업자들은 그 이용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설비의 구입 또는 임대차나 설치공사 등에 소요된 총비용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분담금(입주보증금)조로 분담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매달 철탑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사용료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되, 이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시설분담금은 반환받는다.
㈐ 이 사건 기지국에는 원고 회사나 무선통신사업자들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다만, 원고 회사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철탑과 전원설비 등의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지국을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원고 회사는 1997.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다음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10. 16.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35,769,600원, 교육세 6,557,7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중과세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중과세면제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중 전기통신사업 등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각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의 내용인 전기통신역무는 전화역무( 제1호), 가입전신역무( 제2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 제3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제4호, 이동전화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역무( 시행규칙 제5호, 현재까지 기타역무가 고시된 바 없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법 제5조, 제21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⑶ ㈎ 그런데, 이 사건 설비는 기본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대,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을 가리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설비 중 철탑이나 전원설비가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부속설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주된 전기통신회선설비가 아닌 부속설비만을 임대하는 것을 가리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회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신고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물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그 성격상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 2, 4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기타역무를 고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업이 기타역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⑷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 자신이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중과세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공용기지국의 관리 등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 회사의 공용기지국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공용기지국용 건물의 매수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공사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 회사에게 시설보증금조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 회사와 공용기지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법인격이 다른 이상(더구나 원고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로서 사업자들만이 원고 회사의 주주인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을 사업자들 자신이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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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6. 27. 선고 2002구합1899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1.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30,150원, 농어촌특별세 94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2. 30. 서울 ○○○ 1719- 4에 본점을 두고 전파통신을 위한 기지국의 건설, 임대, 관리 등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97. 2. 1. 고양시 ○○동 601 ○○ 2층 205호(전유부분의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93.00㎡, 대지권 : 1001.2분의 32.5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 주식회사로부터 금 255,3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 10. 16. 원고에 대하여 해당 규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10,330,150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946,920원, 등록세 35,769,600원, 교육세(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6,557,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소정의 기간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8 내지 28호증, 갑제29호증의 1, 2, 3,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1996. 6. 정부가 개인휴대통신 등 7개 통신사업 분야에 27개의 새로운 사업자를 허가하면서 치열한 서비스경쟁을 벌이게 된 각 사업자들이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무선기지국 건설공사를 계획함으로써 환경훼손 및 중복투자에 의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게 되자 정부는 무선기지국 공용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공용화를 권장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공동 참여하에 공용기지국 건설, 임대 등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결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13개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원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② 그 직전인 1996. 11.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건물에 각자의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설립 직후인 1997. 1. 이 사건 건물이 공용기지국으로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1997. 2. 1.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공용기지국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1997. 6.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탑 설치공사를 하고 건물내에는 전원설비와 칸막이시설을 하여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철탑에 각자의 안테나를 부착하고 건물내에 통신장비를 설치, 연결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철탑 설치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그 이용비율에 따라 안분한 시설분담금(입주보증금)을 그들이 철수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고 아울러 매달 철탑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4개 사업자가 위 공용기지국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2개 사업자가 교체되어 역시 4개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에는 위와 같은 시설과 통신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원고나 입주 사업자들의 상주 직원은 없고, 다만 원고는 정기적 및 기상 악화의 경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철탑과 전원설비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지국 건설, 임대, 관리라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실제로도 그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입주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시설분담금과 사용료의 구성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대지권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소정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임을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수반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등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참조),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5. 26.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철탑, 전원설비, 칸막이 등인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소정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함에 요구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되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 또 위 기지국의 임대, 관리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등록세부과처분과 교육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