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7573(20040903)
등기한 날이나 보존등기한 날은 사실상 등기가 완성되었을 때나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로 보아야 함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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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6. 11. 선고 2003누2101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중 ‘ 원고 ○○○은’을 ‘ 원고 ○○○은’으로, 8면 9행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등록세의 100분의 50과 취득세’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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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10. 31. 선고 2003구합178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3. 3. 20. 원고 ○○○에 대하여 한 등록세 3,903,550원의 부과처분 중 1,951,7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취득세 1,084,220원의 부과처분, 2003. 3. 18. 원고 ○○○에 대하여 한 등록세 3,903,550원의 부과처분 중 1,951,7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취득세 1,084,320원의 부과처분, 2003. 3. 27. 원고 ○○○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63,250원의 부과처분 중 1,831,6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취득세 1,017,5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3, 갑 2, 갑 3의 1~3, 이 법원의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1997. 12.경 봉천 제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서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서울 ○○○ 1708, 1708-1 2필지 63,807.2㎡ 지상에 짓는 두산아파트에 대하여 일반분양신청을 하여, 1997. 12. 11.경 위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원고 ○○○은 211동 1704호 59.92㎡를 분양대금 108,432,000원에, 원고 ○○○은 104동 1401호 59.92㎡를 분양대금 108,432,000원에, 원고 ○○○은 106동 1001호 59.92㎡를 분양대금 101,817,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30. 위 재개발조합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후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재개발조합은 2002. 12. 31.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위 등기신청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분양처분조서 등의 미비와 약 2700세대에 대한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인원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2003. 3. 8. 교합처리되었고, 원고 ○○○, ○○○은 각 2003. 3. 25.에, 원고 ○○○은 2003. 3. 31.에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개발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인 2003. 2. 28.까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0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은 2003. 3. 20. 등록세 3,903,550원 및 취득세 1,084,220원을, 원고 ○○○은 2003. 3. 18. 등록세 3,903,550원 및 취득세 1,084,320원을, 원고 ○○○은 2003. 3. 27. 등록세 3,663,250원 및 취득세 1,017,5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제72조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54조(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위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란 보존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보존등기가 완료된 날 즉, 실제 보존등기가 된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사 보존등기 접수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은 원고들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접수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경우 등기소의 인적물적 시설을 감안할 때 접수당일 등기사항이 기입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여도 이는 법원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은 등기접수일이므로 이를 근거로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존등기 접수일을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 보아야 하고, 등기실무상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주의 보존등기가 먼저 접수된 상태이면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존등기 완료후 그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등기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비록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기재된다고 하여 접수일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조사, 기입, 색출 등의 과정을 거쳐 교합이 됨으로써,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써 등기가 완성되었을 때( 대법원 1977. 10. 31.자 77마262결정 참조)를 등기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 보존등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후의 이전등기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일정한 기한내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처분대상자가 그 기한을 인식할 수 있음을 기본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한의 시점이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제3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보존등기의 경우 교합이 되기 전에는 등기사항의 확인이나 등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하였는지 여부조차 수분양자들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 해석하여 그와 같은 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징수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조례 제12조 제2항은 서민들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취지가 다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행위기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지만,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조세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기한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취지와 효과가 다른 위 시행령 규정을 명문의 근거 없이 위 조례 규정의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기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접수당일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위 조례에서 규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해석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등기실무상 집합건물의 경우 보존등기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면 등기필증이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 완료후 처리한다 할지라도 보존등기신청 접수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실무관행이 그와 같은 해석을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