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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1017(200406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중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