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6327(20040816)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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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96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페이지 6째줄과 4페이지 10째줄의 각 "1997. 8. 21."은 "1997. 8. 25."의 오기이고, 7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 대통령령 제16928호"는 " 대통령령 제17052호"의 오기이므로 이를 각 바로 잡으며, 4페이지 2째줄 "주차시설은"을 "주차시설의 부지는"으로 수정하고, 4페이지 마지막줄 "라. 판단"부분에 해당하는 내용(5페이지 1째줄부터 같은 페이지 13째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수정ㆍ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부분
(1)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화물의 집하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인가, 등록을 마친 다음, 직접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지인 상태로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직접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제1심 판결 관련 법령에 기재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지상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 하여 중과세 대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은 분명하고, 지장정착물이 없는 잡종지가 공지상태로 임대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8호 ‘가’목 소정의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이거나,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토지가 아닌 이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주자창 용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주차전용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채석장, 토취장, 노천시장, 비행장 등과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라 볼 수는 없어 위 ‘가’목 소정의 제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목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위 주장 또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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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3. 4. 24. 선고 2002구합34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 설립된 법인(상호는 설립시 주식회사 ○○○터미널 이었는데, 2001. 8. 1. 5. 23.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으로서,1997. 8. 21. 주식회사 서부화물터미날로부터 인천광역시 ○○○ 703의 4 잡종지 3,124.4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476,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9,520,000원 빛 농어촌특별세 952,000원을 선고 .납부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t 법,01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2001. 12. 18 원고에게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45,69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88,800원 합계 49,884,8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l 갑 1,4호증,을 1,2,3호증,을 5호증의 1,2,을 8호증의 1,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볍 여부
펴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단순히 주차장으로 임대되었을 뿐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 주식회사 등 화물업체와 장기 주차계약를 체결하였고 위 화물업체들이 위 토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사 화물터미널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주차장으로 임대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 지목은 공부가 아년 현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용지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관련 법령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요건은 토지의 취득 외에 관계 규정 "Xi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므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중파세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으로 하는 볍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그 토지가 지상정착물이 없는 대(씬).공장용지 .학교용지.잡종지로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 (2) 지적법이 2001. 1. 26. 법률 제6389 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시설은 별도의 지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잡종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면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포장 ..보판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하고,화물터미널사업자는 컨섣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8. 21.경 화물터미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음 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준공을 목표로 위 토지상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12. 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바람에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도 위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인 상태로 있었다.
(2) 원고는 1998. 4. 30.경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임대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 ○○화물 장강물류 인천폐차사무소 등으로부터 월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 갑 4호증의 1 ,2,갑 6호증의 1 내지 64,을 4호증,을 5호증의 ,2,을 7호증의 ,2,음 8호증의 1 ,2,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셜 운영 ..관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위 판펀 법령 및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지인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화물터미널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볍시행령 제84조의 4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잡종지로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것이고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8호 단서의 가 나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가 아니거나 또는 잡종지라도 주차장 목적이므로 나대지로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