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9642(20040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페이지 6째줄과 4페이지 10째줄의 각 “1997. 8. 21.”은 “1997. 8. 25.”의 오기이고, 7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
2. 수정부분
(1)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화물의 집하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인가, 등록을 마친 다음, 직접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지인 상태로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직접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제1심 판결 관련 법령에 기재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지상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 하여 중과세 대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은 분명하고, 지장정착물이 없는 잡종지가 공지상태로 임대된 경우에는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