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3434(200304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 설립된 법인(상호는 설립시 주식회사
5. 23. 주식회사
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를476,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
득세 9,520,000원 빛 농어촌특별세 952,000원을 선고 .납부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2001. 12. 18 원 쐐歡
고에게
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45,69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88,800원 합계 49,884,8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l 갑 1,4호증,을 1,2,3호증,을 5호증의 1,2,을 8호증의 1,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볍 여부
펴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단순히 주차장으로 임대되었을 뿐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
다고 할 수 없고 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 주차계약를 체결하였고 위 화물업체들이 위 토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 ..관
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사 화물터미널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주차장으로 임대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 지목은 공부가
아년 현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용지 로 사용되고 있
으므로 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관련 법령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요건은 토지의 취득 외에 관계 규정 "Xi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므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
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중파세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으
로 하는 볍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그 토지가 지상정착물이 없는 대(씬).공장용
지 .학교용지.잡종지로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
(2) 지적법이 2001. 1. 26. 법률 제6389 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시설은 별도의
지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잡종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면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포
장 ..보판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하고,화물터미널사업자는
컨섣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8. 21.경 화물터미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하고 사업자등록음 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준공을 목표로 위 토지상에 사무실 및
부대시섣 등음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12. 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바
람에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
지도 위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인 상태로 있었다.
(2) 원고는 1998. 4. 30.경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임대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우
성중기 경동화물 장강물류 인천폐차사무소 등으로부터 월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I증거 l 갑 4호증의 1 ,2,갑 6호증의 1 내지 64,을 4호증,을 5호증의 ,2,을 7호
증의 ,2,음 8호증의 1 ,2,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셜 운영 ..관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위 판펀 법령 및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지인 상태로 주차장으
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화물터미널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
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위 관련 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잡종
지로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것이고
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가 아니거나 또는 잡종지라
도 주차장 목적이므로 나대지로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다.
3. 결 론
영흩념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