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973(200404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중간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법』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생략>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