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1073(20031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6. 소외 조옥도로부터 광주 북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7.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합계 5,177,780원, 지방교육세 합계 1,035,55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2002. 5. 29.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합계 10,355,56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035,5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신고납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4,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 제2항, 제266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지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9조 제5항, 제270조 제1항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제2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 제1항제2항, 제28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예수교침례회 소속 교회로서, 선교,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원고 교회에서는 많은 집회가 이루어진다.
(2) 원고 교회 신도들은 예배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를 왕래하는 경우에 교회 내의 공간만으로는 차량을 주차하기에 부족하여 교회 밖의 공터나 주택가 등에 주차해 왔고, 원고는 신도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1. 5. 1.부터 1년간 소외 김환국으로부터 광주 북구
(3) 원고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13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2002. 7. 12. 그 지목을 모두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이 사건 토지들 중 광주 북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4, 제8호증의 2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목적이 예배 등 종교활동을 위해 신도들이 집합하는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 교회로부터 130m 정도에 위치하고, 원고는 이를 취득한 후 실제로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