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3564(20040610)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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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4. 2. 13. 선고 2003누8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제4쪽 위에서 8째줄부터 제5 쪽 위에서 4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심판결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⑴ 무릇,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역시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005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이고,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9. 3. 10.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망인이 소외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원고들에게도 승계됨으로 인하여 소외 종중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권리취득이 금지됨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은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원심판결과 달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시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때 이미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소외 종중이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부의무의 소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외 종중에게 취득세 과세처분이 별도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목적과 과세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또는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누16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절치 않다).
⑶ 다만,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3. 9. 25. 2003헌바16호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제121조 제1항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03년 9월 25일 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조 전단 제2호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개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부과내역을 보면, 원고 000에게 1,826,740원(본세 1,522,290원 + 가산세 304,45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17,710원(본세 1,014,770원 + 가산세 202,940원, 을 제3, 4호증의 각 2)으로서, 위 각 가산세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개정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내용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개정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금액임이 분명한바(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 계산방식은 개정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식과 동일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가산세 부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 후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정당하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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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11(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칙
제4조(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2003년 9월 25일 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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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3. 5. 22. 선고 2002구합113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의 각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조용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10. 사망하였고, 원고 000은 망인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대구 달서구 감산동 산 51-2 임야 30,306㎡, 같은 동 산 51-4 임야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소외 함안조씨성태 조암종중(咸安趙氏性泰 祖岩宗中,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 부동산인데, 소외 종중이 1985. 3. 25. 당시 종손이자 소외 종중의 대표자이던 망인과 합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0.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279,072,290원에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97,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3,95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4. 1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계 257,410,378원으로 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000에게 취득세 1,684,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44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000, 000, 000, 000에게 각 취득세 1,12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9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2002. 10. 10. 위 당초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이 산정한 과세표준액 합계 279,072,290원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000에게 취득세 1,82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7,440원, 원고 000, 000, 000, 000에게 각 취득세 1,217,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1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소외 종중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합19203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 1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000은 3/11 지분, 원고 000, 000, 000, 000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000, 000, 000, 000은 1999. 12. 15.자, 원고 000은 1999. 12. 14.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 종중이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9. 3. 10.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110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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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 .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