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수탁자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존속한다 할 수 있고,상속인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110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의 각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조용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10. 사망하였고,
원고 권순연은 망인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대구
달서구 감산동 산 51-2 임야 30,306㎡,
같은 동 산 51-4 임야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소외 함안조씨성태 조암종중(咸安趙氏性泰 祖岩宗中,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 부동산인데, 소외 종중이 1985. 3. 25. 당시 종손이자 소외 종중의 대표자이던 망인과 합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0.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279,072,290원에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97,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3,95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4. 1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계 257,410,378원으로 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권순연에게 취득세 1,684,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4,44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조억제,
조만제,
조천제,
조혜경에게 각 취득세 1,12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9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2002. 10. 10. 위 당초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이 산정한 과세표준액 합계 279,072,290원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권순연에게 취득세 1,82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7,440원,
원고 원고,
조만제,
조천제,
조혜경에게 각 취득세 1,217,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1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소외 종중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합19203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 1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권순연은 3/11 지분,
원고 조억제,
조만제,
조천제,
조혜경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권순연,
조억제,
조만제,
조천제는 1999. 12. 15.자,
원고 조혜경은 1999. 12. 14.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 종중이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9. 3. 10.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110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