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4746(2004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1 의 1,2,갑4의 1 내지 8,을 1의 1,2, 을2, 을3의 1,2,을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강남구
나. 그런테 피고는 1997. 7.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감면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같은 해 8. 10. 원고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
나.관계법령
■ 지방세법 (1995. 12. 6‘법률 져14995호로 재정되가 전의 것}
제 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세 대한 비과세) ① 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급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때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와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때 그 초과액해 태하여는 취득채를 부과하며,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와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ㆍ제109조의 규정에 악하여 취득체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1996. 4. 27. 대통령렁 제14988 호로 재정되기 전악 것)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ㆍ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랴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밥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이하 같다).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사ㆍ읍ㆍ면 자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해 1년 아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냐하거나, 1년 01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혜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다.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4와 1 내지 8,갑5의 1,2,갑7,갑 9의 1 내지 4,갑14의 1 내지 9,갑 16의 1,2,을7 내지 9와 각 기재, 갑6,17,19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1) 평택시 안중면
(2)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테, 상속토지가 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송파구
(4) 한편,
라.판단
(1)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채하거냐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제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따라서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인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위 법령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인 대체토지 취득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의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그가 1993. 7. 23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8. 17.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유학으로 출국하기 잔까자 그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처자가 모두 미국으로 출국한 1994. 8.7.까지 사이에 수시로 입국하여 그 곳에서 처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 단독의 사실상 거주기간만도 1993. 7. 23.부터 1994. 8.7.까지로 1년 이상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령상의 부재 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주민등록기간 및 사실상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1993. 7. 23.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사실상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것인바, 원고가 그 주민등록일인 1993. 8. 17.부터 사업인정 고시일인 1994. 8. 20.까지 사이의 기간 중 주민등록을 하고 동시에 그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3. 8. 17.부터 1994. 8. 7.까지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유학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기는 부재 부동산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랴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았는 경우에 부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규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3. 결론
그렇다변 이 사건 처분와 취소를 구하는 원고악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야와 결론올 같야한 채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악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