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316(20040109)
지방세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3째장 밑에서 6째줄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3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를 끼워 넣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