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임차인은 유흥주점 시설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거나 유흥주점시설 설치후 소유자의 추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에 토지는 고급 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우선행으로부터, 1986. 7. 14. 대구 중구
삼덕동 53-8 대 5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7. 6. 29. 이 사건 토지상 2층 건물(1층 164.63㎡, 2층 170.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1998. 8. 28.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1999. 4. 1.
소외 강운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소외 강옥구가 2001. 1. 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얻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01. 9. 22.까지 ‘
쉬리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별지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4항,
제112조 제2항 제4호,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13,232,700원, 도시계획세 732,790원, 지방교육세 2,646,540원, 농어촌특별세 1,112,9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강운구에게 이 사건 건물을 그 용도가 일반음식점인 상태에서 임대하였을 뿐이고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거나 용도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차인도 아닌
강옥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인바, 피고로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란주점이었므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기 이전에 건물주인 원고에게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강옥구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6, 8,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4. 1.
강운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 임료 70만원, 임대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200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강운구가 이 사건 건물을 영업소로 사용하되 영업을 위해 강운구가 부대한 시설 및 그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중하게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4. 1. 월 임료 90만원, 임대기간 2001. 3. 31.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01. 9. 2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6년경부터
소외 이순환,
박영희 등에 의하여 ‘
국빈’, ‘
나사’ 등의 상호로 그 허가명의 및 상호가 수회 변경되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8. 8. 28.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 후 원고 명의의 용도변경신청에 의하여 1999. 5. 6.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되었는데, 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5.07㎡이고 1?2층 각 5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강운구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인 1999. 3. 18.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하여 그 해제를 받았다.
(다)
소외 박형진은 1999. 6. 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소외 채종만이 1999. 12. 15. 이를 승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0. 5. 30. 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강옥구가 2001. 1. 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01. 9. 22.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1996년도분 186,760원, 1997년도분 167,130원, 1998년도분 166,660원, 1999년도분 133,100원을 각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2000년도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5%)를 적용하여 각 부과?고지한 2000년도분 재산세 1,305,100원과 2001년도분 재산세 1,429,410원을 2000. 6. 26.과 2001. 6. 28.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각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증여로 이를 취득한 이후 1998. 8. 28.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될 때까지 약 12년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로서 그 당시에도 유흥주점의 허가명의가 수회 변경된 바 있었던 점, ②
강운구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12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운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그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중하게 부과된 공과금을 강운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2000년도분 및 2001년도분 각 재산세액이 그 이전의 재산세액 보다 약 7배 이상 높게 산정되었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유흥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강운구가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거나 유흥주점시설 설치후 원고의 추인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고급 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란주점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유흥주점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물주인 원고에게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나, 별지 3.
건축법 제14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별지 4.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5항 제1호 [별표 1]
제4호,
제1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2종 근린시설(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은
강운구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변경되었고 그 연면적이 335.07㎡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2호 가목 소정의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으로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