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757(19970228)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여부 및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