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5122(20040109)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9. 6. 26.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인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제1번 내지 제16번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그 세액란 기재의 자동차세,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결정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⑵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관한 부분
㈎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8, 갑2, 3호증의 각 1, 을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민등록 현황
가) 1989. 1. 13.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나) 1991. 2. 9. 서울
다) 1993. 2. 27. 광주
라) 1996. 2. 27. 광주
마) 1998. 1. 21. 광주
바) 1999. 6. 8. 광주
2) 피고의 송달현황
가) 피고는 1999. 6.경 같은 해 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등을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
나) 한편, 피고는 2000. 3. 21. 1999년까지의 자동차세 등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부산 사하구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01. 2.경 자동차세 납부 독촉장을 송달받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나는, 원고의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동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은 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법령에 따른 송달절차(교부 또는 등기우편)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점, 원고의 주소지가 광주 북구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우편으로 발송할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⑵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차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도난당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소재를 추적하여 공매 처분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⑶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⑷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실(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위 가.⑴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2.나.⑵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이거나, 달리 그 각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가.⑴항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