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294(20021030)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 6. 26. 부산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의 1내지8, 을1 내지 을3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승용차를 취득후 그 무렵 막바로 이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소유, 사용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을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제1 내지 제16번의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1. 2.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각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2001. 2.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동차세, 교육세 합계 1,617,620원의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 기재 체납액에 대하여 위 독촉고지외에도 매년 독촉고지를 하였으므로, 위 독촉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부적법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난을 원인으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가 당해 자동차를 도난으로 인하여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