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2011(200405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보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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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45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광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01. 1. 10. 원고 ○○○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 포함) 54,046,470원 및 가산금 36,89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3, 을 1 내지 5, 8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1996. 7. 12. ○○○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였으나 1994. 10. 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가 인천 ○○○ 713-5공장용지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단서 및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8,355,110원을 부과하였다.
나. 한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의 총발행주식 중 94.19%를 대표이사 원고 ○○○(72.09%), 그의 배우자 원고 ○○○(15.12%), 모 원고 ○○○(4.65%), 제 이붕래(2.33%) 등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의 납부가 지체되자 원고들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1. 10. 원고들을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 포함) 54,046,470원 및 가산금 36,895,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는 같은 해 4. 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같은 해 8.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처분으로서 ○○○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만 다툴 수 있을 뿐 직접 ○○○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이행하라는 처분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을 다툴 수 있고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에 불복하여 본래의 과세처분, 즉 ○○○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당연히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 ○○○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 ○○○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 실제 수령일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각 납세고지서는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인 2001. 1. 중순경 또는 늦어도 본건 제소 3개월 이전에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 ○○○, ○○○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 11.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이 공장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출보증을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공장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하였을 뿐 그 과정에 원고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매각경위나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2, 증인 ○○○, ○○○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변론의 전취지
(가) ○○○은 1987. 11. 26. 기계부품 열처리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12. 30.경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기계부품 열처리 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1993.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해 ○○○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1994. 4. 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 상환을 보증한 ○○○기금 및 ○○○기금이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1995. 6. 17.경 준공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당시 ○○○의 재정상황은 1994. 10. 1.부터 1995. 9. 30.까지의 당기순손실이 52,235,168원,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의 당기순손실이 589,135,605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은 1997. 6.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2000. 12. 4. 상법상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29. ○○○을 대위하여 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인천지방법원 95카합3406호로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1995. 12. 26.경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감정가격 이하로 낙찰될 것을 우려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권유 및 주선으로 ○○○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조제민에게 매도하여 1996. 4. 26.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매매대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들이 조제민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
(2) 구체적 검토
(가)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서,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당시 ○○○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 신축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건축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이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매각대금 전액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변제조로 지급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및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 ○○○,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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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1구48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륙례법에 의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