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4586(200401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보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3, 을 1 내지 5, 8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1996. 7. 12. 이래산업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주문열처리’였으나 1994. 10. 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래산업”)가 인천
나. 한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래산업의 총발행주식 중 94.19%를 대표이사 원고 이광래(72.09%), 그의 배우자 원고 위행진(15.12%), 모 원고 김덕엽(4.65%), 제
다. 원고 이광래는 같은 해 4. 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같은 해 8.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처분으로서 이래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래산업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만 다툴 수 있을 뿐 직접 이래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지만(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위행진, 김덕엽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위행진, 김덕엽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원고 이광래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 실제 수령일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각 납세고지서는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인 2001. 1. 중순경 또는 늦어도 본건 제소 3개월 이전에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3. 원고 이광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광래의 주장
이래산업이 공장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출보증을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공장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하였을 뿐 그 과정에 원고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매각경위나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2, 증인 이창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변론의 전취지
(가) 이래산업은 1987. 11. 26. 기계부품 열처리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12. 30.경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기계부품 열처리 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1993.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나) 그 후 이래산업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1994. 4. 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 상환을 보증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1995. 6. 17.경 준공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당시 이래산업의 재정상황은 1994. 10. 1.부터 1995. 9. 30.까지의 당기순손실이 52,235,168원,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의 당기순손실이 589,135,605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이래산업은 1997. 6.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2000. 12. 4. 상법상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29. 이래산업을 대위하여 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2) 구체적 검토
(가) 원칙적으로,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당시 이래산업의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래산업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 신축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건축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이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매각대금 전액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변제조로 지급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래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이광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이광래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위행진, 김덕엽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광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및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 위행진, 김덕엽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