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2001. 1. 10. 과정주주들에게 이래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및 납부고지서가 그 무렵 과정주주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1. 11. 6.경에야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2)지방세법 제 276 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감면하되 다만 그 취득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그 취득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이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륙례법에 의하여 판결한다.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