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594(20031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1998. 11. 4. ‘
나. 피고는 1999.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8. 4. 20. 조례 제32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6조의3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1. 5.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상황을 조사한 후, 같은 해 6.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에 따라, 전항에서 면제하였던 취득세 50,883,180원, 등록세 76,324,770원 및 교육세 13,992,860원을 추징부과하였다(교육세는 등록세를 본세로 한 것이며, 당초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4,664,280원도 함께 부과되었으나 이후 전항의 면세시 부과징수하였던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직권취소되었다, 이하 위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의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는 양수인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인수재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로소 면제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3년이 훨씬 못 미친 200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둘째, 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한중으로부터 양수한 중장비판매대금채권의 추심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각종 기계장비의 판매에 부수되는 사업’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8. 4. 20. 조례 제323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전략)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를 제외한다.)(중략) 적용한다.
다. 판 단
(1) ‘감면조례 제26조의3’의 해석
먼저 위 규정 본문은 기업 사이에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양수기업이 양수도의 대상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제정 당시인 1998년 초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양수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시적인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위 규정은 1998. 4. 20.부터 1999. 12. 31.까지만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는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서로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되지 않는 경우’와 ‘일단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후자의 문구인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기업이 양수한 사업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양수재산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 등 구조조정촉진이라는 위 규정 본래의 제정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할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세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지면 면세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사업을 양수한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한 재산을 즉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의 직접 사용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삭제되기 전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 재산을 취득 즉시 사업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위 규정의 제정 취지가 몰각된다고 주장하나, 양수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득 즉시 양수한 재산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써 위 해석을 뒤집을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 규정은 양수기업이 구조조정상의 이유로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용 재산 전부에 대하여 면세한다는 것이지 그 중 일부 재산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포괄적인 양수도에 의한 구조조정촉진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의 촉진은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재산의 양수에 대한 면제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사업에 사용되지도 않는 재산에 대하여까지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결국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한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직업훈련원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중의 조선소와 산업기계공장 등이 인천에서 전남 영암군 소재 삼호공단으로 이전함에 따라 더 이상 직업훈련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 이후 중장비판매 및 A/S 등을 위한 지점으로 그 일부가 활용되었으나, 1997. 12.경 한중이 부도를 내고 1998. 3. 19.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한중의 회사정리계획상의 필요에 의하여 1998. 11. 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0.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과 아울러 그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그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한 2001. 5. 1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탁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직원 4명이 C동(기숙사 1,947,7㎡) 중의 100㎡ 정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한중으로부터 인수한 채권회수업무를 보았을 뿐 나머지 건물인 A동(관리실 18.7㎡), B동(사무실 968.4㎡), D동(실습장 804.7㎡), E동(화장실 237.2㎡) 및 위 C동의 나머지 부분은 폐쇄되었거나 방기된 상태였고, 건물 주변의 공터는 녹슨 중기 1대가 세워져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위 직원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수탁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담당하던 채권회수업무가 원고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제로 사용한 부분은 그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100㎡는 건물 총면적 3,976.7㎡의 약 2.5%에 불과하다.) 그 전체를 양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사용 부분조차도 유휴중인 위 부동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도에 그쳤다고 할 것이지 이를 사업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즉 원고가 한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의 일부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원고가 이를 양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위 감면조례 규정 단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