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254(2002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9. 11. 10. 정리회사인
나.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업무인 직업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조례 제26조의 3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둥의 추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 6.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0,883,180원, 농어촌특별세 금 4,664,280원,등록세 금 76,324,770원,지방교육세 금 13,992,860원을 결정l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감면조례 제26조의 3 단서는 양수인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둥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인수재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로소 면제세액을 추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3년이 훨씬 못 미친 2001.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에 반하여 위법하고 l 둘째,감면조례 제26조의3 단서에서의,당해사업’의 의미는 법인둥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 전의 건물용도인 교육훈련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당해 사업 1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관련법령
지방세법
저17조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먼제 및 불균일 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
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2000. 12. 30 조례 제34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3 (기업간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
다.판단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감면조례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제한 취득세와 둥록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원고가 1999. 11. 10. 정리회사인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