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497(20040427)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건영의 체납세액을 확인하러 온 원고 등에게 위 ○○건영의 조세채무 중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만을 알려주고, 위 체납세액이 납부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세액 확인일 이후 언제든지 원고가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취득세 14,112,000원과 그 가산금 2,229,000원을 합한 16,341,660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상 인정되는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 ○○건영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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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누122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1. 10. 소외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동 571 대 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2. 2.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 해 2.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건영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수시분 취득세 14,122,000원 및 가산금 2,229,666원 합계 금 16,341,66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6. 1. 3.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12. 2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건영의 대표이사인 김○○이 위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1. 10. 9. 피고에게 ○○건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1. 10.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건영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체납액이 총 158,795,300원(총 10건, 2001. 10. 현재)이 되므로, 위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7.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하였고, 2001. 11. 9. 원고로부터 공매절차중지요청을 받자, 2001. 11.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중지요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초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압류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제3취득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만일 피고처럼 당해세가 아닌 양도인의 다른 과세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압류재산의 양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체납액을 일일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며, 당해 부동산의 양수인과 다른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적 행정행위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건영의 체납세액인 158,795,300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3) 피고는 1996. 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도 압류해제시 납부할 체납액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4) 「지방세법」제82조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5. 7. 14. 접수 제99738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건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건영의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80,000,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건영과 합의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 280,000,000원을 위 ○○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법정대위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대위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질 것이 아니라 원고 앞으로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야 함에도 ○○건영과 위 ○○상호신용금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말소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건영이 체납한 158,795,300원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피고의 세무과 체납정리계 담당공무원인 허○○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후인 1996. 1. 17.경 원고에게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취득세 14,112,000원과 그 가산금 2,229,000원을 합한 16,341,660원을 납부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였고, 같은 달 25.경 피고의 다른 담당공무원도 같은 말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무원들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7) 「지방세법」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기한 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納期限)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納期限)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가산금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건영이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1996. 2. 3. 이전에 성립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영의 체납세액 및 그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8) 피고가 주장하는 ○○건영의 체납세액 158,795,3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등 체납액 16,341,66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2. 3.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142,453,640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2. 4.자로 피고의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142,453,640원의 체납세액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하여 왔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를 입법화한 것인바, 위 조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당해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양수하여야 할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은 전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등으로 관할세무서(지방세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미친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양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양도인 소유의 부동산 중 압류된 부동산의 양수인이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수인에 비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압류는 이미 양수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등기로써 공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불이익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일 뿐 압류해제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어떠한 원고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행위로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건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건영의 지방세 체납액인 158,795,300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압류해제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둘째 주장과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다 해도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매도인인 ○○건영이 납부할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고지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82조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서도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건영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건영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주장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건영이 채권자인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고,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원고의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허○○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건영의 총무과장인 김○○ 등이 1996. 1.경 피고의 세무과 체납정리계 담당공무원인 허○○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체납세액은 16,341,660원 정도이고, 위 체납세액과 ○○건영의 다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연체료를 포함하여 19,000,000원 정도만 납부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무렵의 체납세액은 실제로 16,341,660원 정도였던 사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31. 이전에 납기가 도래한 ○○건영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세액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 31.자로 이 사건 토지와 인천 연수구 ○○동 571의 8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건영의 체납세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1. 10. 기준으로 그 체납세액 합계액이 158,795,3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체납세액을 확인하러 온 원고 등에게 ○○건영 의 조세채무 중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만을 알려주고, 위 체납세액이 바로 납부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후로 언제든지 원고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취득세 14,112,000원과 그 가산금 2,229,000원을 합한 16,341,660원을 납부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의 일곱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지방세법」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과세관청이 발부하는 독촉장은 단순히 주의적 조치 내지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가산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영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건영의 지방세와 그 가산금이 총 158,795,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원고의 여덟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영의 체납세액 158,795,3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등 체납액 16,341,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453,64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건영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142,453,6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이상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피고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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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7. 2. 선고 2001구50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6. 1.1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인천 ○○○ 571 대 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5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I 같은 해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둥기를 경료하였다.
나.그런데 ○○○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수시분 취득세 14,122,000원 및 가산금 2,229,666원 합계 금 16,341,660원을 체납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6. 1. 3.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1995. 12. 2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둥기를 경료해 두었다.
다.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 당시 ○○○의 대표이사인 ○○○이 위 압류둥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2001. 10. 9. 피고에게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둥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피고는 같은 해 10. 15.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체납액 총 158,795,300원을 전액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제82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청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압류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제3취득자로의 소유권이전 둥기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만일 피고처 럼 당해세가 아닌 양도인의 다른 과세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 다면 압류재산의 양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체납액을 일일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며 I 당해 부동산의 양수인과 다른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간의 평둥의 원칙에 반하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둘째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적 행정행위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의 체납세액인 158,795,300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셋째, 피고는 1996. 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면서도 압류해제시 납부할 체납액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넷째 「지방세법」제82조는 1997. 8. 30. 법률제 5406호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구 지방채법 (1997. 8. 30. 법률제 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휘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판단
(1)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징수법 (1993. 12. 31. 법률제46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 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동기 또는 둥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둥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했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하여 왔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를 입법화한 것인바 위 조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고 명문화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당해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압류둥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양수하여야 할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은 전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둥으로 관할세무서(지방세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둥기가 경료될 때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미친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양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이미 압류둥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양도인 소유의 부동산 중 압류된 부동산의 양수인이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수인에 비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압류는 이미 양수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둥기로써 공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불이익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평동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활 것이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 사건 처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일 뿐 압류해제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어떠한 원고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행위로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둥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의 지방세 체납액인 158,795,300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압류해제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활 것이다(원고는 위 둘째 주장과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다 해도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이 납부할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82조는 1997. 8. 30. 법률제 5406호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제 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에서도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국세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