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이므로,본 처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일 뿐 압류해제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6. 1.10. 소외
주식회사 신우건영(이하
신우건영이라 한다)과 인천 연수구
옥련동 571 대 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5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5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I 같은 해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둥기를 경료하였다.
나.그런데
신우건영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수시분 취득세 14,122,000원 및 가산금 2,229,666원 합계 금 16,341,660원을 체납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6. 1. 3.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1995. 12. 2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둥기를 경료해 두었다.
다.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 당시
신우건영의 대표이사인
김태식이 위 압류둥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2001. 10. 9. 피고에게
신우건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둥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피고는 같은 해 10. 15.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신우건영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체납액 총 158,795,300원을 전액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제82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청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압류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제3취득자로의 소유권이전 둥기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만일 피고처 럼 당해세가 아닌 양도인의 다른 과세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 다면 압류재산의 양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체납액을 일일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며 I 당해 부동산의 양수인과 다른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간의 평둥의 원칙에 반하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둘째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적 행정행위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신우건영의 체납세액인 158,795,300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셋째, 피고는 1996. 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면서도 압류해제시 납부할 체납액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넷째
지방세법 제82조는 1997. 8. 30. 법률제 5406호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구 지방채법 (1997. 8. 30. 법률제 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휘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판단
(1)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징수법 (1993. 12. 31. 법률제46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 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동기 또는 둥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류둥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종래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했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하여 왔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를 입법화한 것인바 위 조항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고 명문화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당해세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압류둥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양수하여야 할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은 전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둥으로 관할세무서(지방세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둥기가 경료될 때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미친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양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이미 압류둥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양도인 소유의 부동산 중 압류된 부동산의 양수인이 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수인에 비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압류는 이미 양수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둥기로써 공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불이익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평동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활 것이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 사건 처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일 뿐 압류해제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어떠한 원고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는 기속 반드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행위로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우건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둥 합계 금 16,341,660원을 납부하겠다며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신우건영의 지방세 체납액인 158,795,300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압류해제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활 것이다(원고는 위 둘째 주장과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다 해도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신우건영이 납부할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82조는 1997. 8. 30. 법률제 5406호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제 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에서도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국세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