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6413(20060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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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1237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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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5. 5. 16. 선고 2004구합19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9.경 고양시 ○○○ 1141-1 ○○○ 공장동 603호(건물 667.15㎡, 구 615호 및 61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구 615호(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쟁점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260,758,06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6,258,190원, 농어촌특별세 573,660원, 등록세 28,161,860원, 지방교육세 5,163,000원 합계 40,156,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종의 세무조사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 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원고가 대도시내 도시형 공장을 취득하였음에도 중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감면취지에 벗어나며, 둘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여유 공간이 생겨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 27.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37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2. 5.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2000. 4. 17.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여 2002. 2. 9.경 잔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2. 3. 23.경 취득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02. 3.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03. 5.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지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