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5535(2005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피고로부터 서울
그런데 원고는 1998. 7.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의 연면적 39,137.94㎡(실제 면적은 39,137.30㎡이다, 이하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일인 1998. 8. 18.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직권취소된 바 있던 위 2003. 9. 15.자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서 그 부분 소의 각하 판결을 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위 2004. 1. 4.자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하 위 2003. 9. 15.자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3. 9. 15.자 취득세 448,103,920원, 등록세 179,241,580원 및 그 가산세 35,848,320원, 교육세 39,433,150원의 부과처분 및 ② 2004. 1. 4.자 취득세 가산세 89,620,80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3호증, 갑 45호증의 각 12, 갑 45호증의 12, 을 12호증, 을 3호증의 12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89호증의 각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2002. 2. 18.에 있었으므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1)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98. 7. 31.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후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여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벤처기업에게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의 10%를 감액해 주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는 바람에 벤처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졌고, 벤처기업들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양재동에 소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보다 선호한 결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서울특별시장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2. 2. 18. 그 면적을 축소하여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하면서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2)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대상 면적에 관한 주장
가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부에 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7.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의 연면적 39,137.94㎡(벤처면적 32,316.39㎡, 지원면적 1,779.96㎡, 관련면적 5,041. 59㎡, 이하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시설명 :
(2) 원고는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평당 임대료를 34,200원으로 하여 일반기업보다 10% 적은 임대료를 받고, 층별 공동회의실 및 휴게실전용회선24시간 근무가능대형회의실당사 직영의 체육관 이용시 할인혜택 등의 지원을 한다고 홍보하였고, 주식회사
또한 1999. 1. 23.부터 2000. 12. 22.까지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전문 일간지와 경향신문 등 전국 일간지에 15회에 걸쳐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67개의 벤처기업이 19,441.77㎡를 임차한 후 입주하여 벤처기업이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실제 면적의 49.67%(19,441.77㎡/ 39,137.3㎡)를 차지하였고,
원고는 위 7,658.44㎡ 부분의 지식산업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에 관하여,
원고는 또, 2000. 8. 16. 개정된
한편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1999. 11. 1.경 입주한 (주)
(4) 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등의 입주실적이 미진하자 2002. 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상면적을 1차 39,137.94㎡에서 2차 33,880.64㎡로 축소지정받은 후 같은 해 3. 19. 피고에게 축소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74,849,78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03. 6. 10. 피고로부터 축소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44,741,990원, 가산세 8,948,390원, 농어촌특별세 4,921,600원 등 합계 58,611,980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납부함으로써, 축소부분에 대하여는 합계 133,461,760원의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2. 12.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상면적을 2차 33,880.64㎡에서 지상 20층부터 지상 36층까지(32층 포함)의 연면적 33,915.63㎡(실제 면적은 33,914.99㎡이다, 이하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로 변경지정받았다.
위와 같은 1차에서 3차에 걸친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의 변경은 아래 표의 ‘분양면적’란 기재와 같다.
전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분양면적
각 층 공용(복도등)
각 층 공용(공조실등)
동 공용
일부 공용
전체 공용
소계
주차장
공조시설
소계
총계
95,321.90
39,381.16
33,844.74
3,992.31
1,644.37
73,004.2
12,542.17
85,546.37
164,408.95
259,730.85
1차
15,849.88
1,429.88
6,501.19
627.67
0
14,728.68
23,287.42
39,137.3
2차
13,766.4
1,279.39
5,497.11
545.17
0
12,792.57
20,114.24
33,880.64
3차
13,801.88
1,279.4
5,461.62
546.58
0
12,825.51
20,113.11
33,914.99
(5)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등의 점유면적 현황
시점
벤처기업수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합계
기타
공실
2001.8.18.
67개
19,441.77
401.57
5,334.99
25,178.33
7,658.44
4,298.57
2002.1.경
75개
23,913.38
401.57
6,249.52
30,564.47
0
3,316.17
2003.2.12.
109개
24,681.8
0
6,629.68
31,311.48
223.82
2,379.69
2003.7.8.
58개
18,880.43
0
5,503.61
24,384.04
7,699.29
1,831.66
2004.1.15.
60개
19,125.98
0
5,573.63
24,699.61
12,171.85
1,749.87
위 표 기재와 같이,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2002년 1월경 현재 주식회사
한편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2003. 2. 12. 현재 109개 벤처기업이 24,681.8㎡를 차지하였고,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6,629.68㎡를 차지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은 31,311.48㎡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벤처기업집적시설 2,603.51㎡ 중 223.82㎡는 주식회사
또한 2003. 7. 8. 현재에는 58개 벤처기업이 18,880.43㎡를 차지하였고,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5,503.61㎡를 차지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은 24,384.04㎡에 달하였으며,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는 52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기업이 7,699.29㎡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831.66㎡는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갑 41호증의 2), 2004. 1. 15. 현재에는 60개 벤처기업이 19,125.98㎡를 차지하였고,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실제 면적의 35.89%에 해당하는 12,171.8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 일반업체는 대부분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으로 입주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5,573.63㎡였고, 나머지 1,749.87㎡는 비어 있다(갑 42호증의 2).
(6)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1998. 2. 3. 서울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벤처기업
지정수
719
1,139
2,210
1,277
- 1,543
- 749
69
3,122
누계
719
1,858
4,068
5,345
3,802
3,053
3,122
증감율
158.41
118.95
31.39
- 28.87
- 19.7
2.26
1998년 대비 334.2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수
2
4
10
7
4
6
1
34
면적
61,015
37,961
134,611
68,956
39,803
35,732
2,872
380,950
누계
61,015
98,976
233,587
302,543
342,346
378,078
380,950
증감율
62.22
136.00
29.52
13.16
10.44
0.76
1998년도 대비 524.35%
【증거】갑 8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2, 갑 18호증의 1 내지 11, 갑 20호증의 1 내지 17, 갑 31호증의 1 내지 11, 갑 3435호증의 각 123, 갑 36호증의 12, 갑 37호증, 갑 38호증의 1 내지 4, 갑 39 내지 42호증의 각 12, 갑 43호증의 1 내지 5, 갑 44호증의 12, 을 12호증, 을 3호증의 12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89호증의 각 12, 제1심 증인 류희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서울특별시장)
라.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 지방세법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벤처기업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2.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사업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25,178.33㎡에 달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5,178.33㎡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보건대, 위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위 25,178.33㎡ 이외의 부분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그 후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2년 1월 현재 30,564.47㎡로 증가하였던 점, 서울특별시장도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그 이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03. 2. 12. 현재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 등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료의 할인, 금융지원 등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 31,311.48㎡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당시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 등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벤처기업 등의 입주 면적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다만 위 31,311.48㎡를 제외한 나머지 2,569.16㎡(33,880.64 - 31,311.48)에 관하여 보면, 2004. 1. 15. 현재에도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749.87㎡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171.8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 일반기업들은 비록 대부분 컴퓨터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속하는 기업이기는 하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이므로 위 2,569.16㎡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노력이나 벤처기업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2,569.16㎡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인 33,880.64㎡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31,311.48㎡ 부분은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31,311.48㎡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던 건물을 그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못한 때에는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가 생겼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기준일인 2001. 8. 18. 현재 25,178.33㎡ 부분만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 면적을 변경지정하여 주었던 점,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당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일반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입주 후에 벤처기업으로 전환되었던 점, 이 사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현황이 계속해서 변경되어온 점 등 지방세 추징사유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는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부과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인 점, 당초 부과기준일인 2001. 8. 18. 현재 25,178.33㎡ 부분만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2002. 1. 25. 원고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통지하였고(갑 36호증의 1, 2), 그 청문 절차에서 원고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 등을 적시하면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여 2002. 2. 18. 피고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당하지 않고 그 면적을 변경지정하는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준수할 것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던 점(갑 10, 37호증), 그 후 원고가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를 계속하여 2003. 2. 12. 현재 벤처기업 등의 점유면적이 최고치인 31,311.48㎡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로는 벤처기업 등의 점유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인 2003. 6. 23. 피고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갑 2호증),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2003. 9. 15.에 이르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을 축소변경하는 처분을 받으면서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될 것임을 통보받은 이래 벤처기업 등의 점유면적이 최고치에 달하였다가 계속 감소하던 무렵인 위 2003. 2. 12.경 이후 또는 적어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던 위 2003. 6. 23.경에는 당초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사유가 소멸되어 그것이 추징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위 31,311.4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었던 면적 33,880.64㎡ 중 위 31,311.48㎡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31,311.48㎡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그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세목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
정당한 세액
본세
가산세
합계
본세
가산세
합계
취득세
448,103,920
89,620,800
(2004. 1. 4.자 부과처분임)
537,724,720
33,966,270
6,793,250
40,759,520
등록세
179,241,580
35,848,320
215,089,900
13,586,510
2,717,300
16,303,810
교육세
39,433,150
0
39,433,150
2,989,030
0
2,989,030
총세액
666,778,650
125,469,120
792,247,770
50,541,810
9,510,550
60,052,360
※ 감면비율 : 31,311.48㎡/33,880.64㎡ = 92.4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합계 60,052,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취득세의 가산세 부분) 중 일부와 피고의 항소 중 일부를 각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