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380(200410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피고로부터 서울
그런데 원고는 1998. 7.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의 연면적 39,137.94㎡(실제 면적은 39,137.30㎡이다, 이하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일인 1998. 8. 18.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후 피고는,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ㆍ2, 갑 2ㆍ3호증, 갑 4ㆍ5호증의 각 1ㆍ2, 을 1ㆍ2호증, 을 3호증의 1ㆍ2ㆍ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ㆍ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ㆍ8ㆍ9호증의 각 1ㆍ2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었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했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2003. 10. 15.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2002. 2. 18.에 있었으므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1)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98. 7. 31.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후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여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벤처기업에게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의 10%를 감액해 주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는 바람에 벤처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졌고, 벤처기업들이 서울
(2)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대상 면적에 관한 주장
가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부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7.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0층부터 39층까지의 연면적 39,137.94㎡(벤처면적 32,316.39㎡, 지원면적 1,779.96㎡, 관련면적 5,041. 59㎡, 이하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시설명 :
(2) 원고는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평당 임대료를 34,200원으로 하여 일반기업보다 10% 적은 임대료를 받고, 층별 공동회의실 및 휴게실ㆍ전용회선ㆍ24시간 근무가능ㆍ대형회의실ㆍ당사 직영의 체육관 이용시 할인혜택 등의 지원을 한다고 홍보하였고, 주식회사
또한 1999. 1. 23.부터 2000. 12. 22.까지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67개의 벤처기업이 19,441.77㎡를 임차한 후 입주하여 벤처기업이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실제 면적의 49.67%(19,441.77/ 39,137.3 × 100%)를 차지하였고,
한편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1999. 11. 1.경 입주한
(4) 원고는 위와 같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등의 입주실적이 미진하자 2002. 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상면적을 1차 39,137.94㎡에서 2차 33,880.64㎡로 축소ㆍ지정받은 후 같은 해 3. 19. 피고에게 축소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74,849,780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가 2003. 6. 10. 축소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44,741,990원, 가산세 8,948,390원, 농어촌특별세 4,921,600원 합계 58,611,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이를 납부하여, 축소부분에 대하여 합계 133,461,760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2. 12.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상면적을 2차 33,880.64㎡에서 지상 20층부터 지상 36층까지(32층 포함)의 연면적 33,915.63㎡(실제 면적은 33,914.99㎡다, 이하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한다)로 변경ㆍ지정받았다.
(5)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2002년 1월 현재 주식회사
한편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2003. 2. 12. 현재 109개 벤처기업이 24,681.8㎡를 차지하였고,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6,629.68㎡를 차지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은 31,311.48㎡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벤처기업집적시설 2,603.51㎡에는 주식회사 여흥전자 등 벤처기업이 아닌 3개의 일반업체가 223.82㎡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2,379.69㎡는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갑 40호증의 2). 또한 2003. 7. 8. 현재 58개 벤처기업이 18,880.43㎡를 차지하였고,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5,503.61㎡를 차지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은 24,384.04㎡에 달하였으며,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는 52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기업이 7,699.29㎡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831.66㎡는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갑 41호증의 2), 2004. 1. 15. 현재에는 60개 벤처기업이 19,125.98㎡를 차지하였고,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실제 면적의 35.89%에 해당하는 12,171.8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 일반업체는 대부분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으로 입주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동휴게실 및 회의실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5,573.63㎡였고, 나머지 1,749.87㎡는 비어 있다(갑 42호증의 2).
(6) 서울특별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1998. 2. 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업집적시설로 지정한 이후 2004. 2. 20.까지 34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였는데, 원고가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인 1998년경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2개로 면적 합계 61,015㎡였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수는 719개였는데 반하여, 1999년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6개로 면적 합계 98,976㎡, 벤처기업의 수는 1,858개로 증가하는 등 2004년경까지 다음 표와 같이 증가하였다.
【증거】갑 8ㆍ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ㆍ2, 갑 18호증의 1 내지 11, 갑 20호증의 1 내지 17, 갑 31호증의 1 내지 11, 갑 34ㆍ35호증의 각 1ㆍ2ㆍ3, 갑 36호증의 1ㆍ2, 갑 37호증, 갑 38호증의 1 내지 4, 갑 39 내지 42호증의 각 1ㆍ2, 갑 43호증의 1 내지 5, 갑 44호증의 1ㆍ2, 을 1ㆍ2호증, 을 3호증의 1ㆍ2ㆍ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ㆍ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8ㆍ9호증의 각 1ㆍ2, 증인
라.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벤처기업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은 2001. 8. 18.이나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인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25,178.33㎡로서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3,958.97㎡(39,137.3 - 25,178.33)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되지 않았지만, 그 후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2년 1월 현재 30,564.47㎡로 증가하였고, 2003. 2. 12. 현재에는 31,311.48㎡에 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도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2002. 2. 18.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던 실제 면적 39,137.94㎡ 중 5,257.3㎡를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ㆍ지정하였으며, 다시 같은 해 12. 28.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을 33,915.63㎡로 변경ㆍ지정하면서 위 31,311.48㎡를 포함하는 33,915.63㎡(실제 면적 33,914.99㎡)에 대하여 계속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31,311.48㎡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의 면적이 그 이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03. 2. 12. 현재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 등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료의 할인, 금융지원 등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 31,311.48㎡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당시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 등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벤처기업 등의 입주 면적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입법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의 증가율이 벤처기업 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점, 2000년도 이후 이른바 벤처기업 붐이 쇠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2003. 2.경까지 개발ㆍ조성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그 이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위
따라서 원고가 2001. 8. 18.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한 25,178.33㎡를 포함한 위 31,311.48㎡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때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01. 8. 18. 이전에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위 31,311.48㎡를 제외한 나머지 2,569.16㎡(33,880.64 - 31,311.48)에 관하여 보면, 2004. 1. 15. 현재에도 3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749.87㎡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171.8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 일반기업들은 비록 대부분 컴퓨터ㆍ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속하는 기업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이므로 위 2,569.16㎡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노력이나 벤처기업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2,569.16㎡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31,311.48㎡ 부분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던 건물을 3년의 유예기간을 훨씬 넘은 기간이 경과하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때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ㆍ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편
그런데 원고는 2001. 8. 18. 현재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부분과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 공실로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658.44㎡를 벤처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에 임대하였지만,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당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일반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입주 후에 벤처기업으로 전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2001. 8. 18. 당시 위 7,658.44㎡가 일반기업에 임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을 변경ㆍ지정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현황이 계속해서 변경되어온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등록세의 감면사유가 소멸되고, 이미 면제되었던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2차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었던 면적 33,880.64㎡ 중 적어도 위 31,311.48㎡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되고 있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31,311.48㎡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록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합계 50,541,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