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0110(20050928)
취득일로 부터3년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4. 27. 선고 2005구합3585 판결요약】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와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비영리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건물 502호, 703호 및 802호는 집사의 사택으로, 602호와 702호는 전도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집사나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비과세된 지방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전도사나 집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언제든지 이러한 용도를 전환하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나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01. 7. 9.이고(지방세법상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데 통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일은 2003. 12. 10.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일 혹은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