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6494(200508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7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4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조합원들인 점과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