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3503(2005030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소외 오용석은 원고에 대한 금 1,890,000,000원의 청구채권으로 위 법원 2004타경2844호로,
다. 위 법원은 2004. 1. 9. 및 2004. 3. 8. 피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납부부족액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등록세 금 86,040,130원, 지방교육세 금 15,796,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15. 피고의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출연한 자금으로 신축되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건축 진행정도에 따라 출연한 자금으로 신축된 것이므로, 설령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의 전 조합장인
(3) 현재, 위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로서,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합법적이고 정당한 등기 또는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춘 등기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제3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등기된 것으로서 등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이 없었고 현재 위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