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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5573(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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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배척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