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6739(200507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창고시설이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1995. 6.경 이 사건 공장 신설허가신청시에는 각각 2,934.78㎡를 공장면적으로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후 제조시설과 같은 층에 있는 창고시설만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여 공장면적을 합계 10,234.51㎡(제조시설 4,967.87㎡ + 부대시설 2,345.71㎡ + 공용부분 2,920.93㎡)로 등록한 점, 원고들은 의류제조업 이외에 의류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영화보급 및 흥행업 등을 병행하고 있어 이 사건 창고시설 중 지상 1층에서 6층까지의 공간이 다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도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를 입고실과 수선실, 검품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층마다 빈공간도 많아 지상 1층에서 6층까지의 창고시설이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제품보관창고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시설 모두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공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장 중 공장등록증상의 공장면적 10,234.51㎡만이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4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들 중 취득세(가산세 포함) 496,891,500원 중 444,672,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186,808,740원(가산세 포함) 중 165,887,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36,431,180원 중 33,17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