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과 관련하여 공장등록 당시에는 제조시설과 같은 층에 있는 창고시설 만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을 병행하여 하고 있어서 창고시설을 다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창고시설이 관리․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창고시설 및 각 이에 대한 공용면적 모두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공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대시설중 각 면적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부래당은 1987. 1. 5.부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4 1,897.8㎡ 지상 건물(등록된 공장면적 2,399.84㎡: 제조시설 1,548.20㎡ + 부대시설 449.76㎡ + 공용부분 401.88㎡)에서 여성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언어더필은 1986. 1. 27.부터
답십리동 530-16 2,436㎡ 지상 건물(등록된 공장면적 1,379.22㎡: 제조시설 1,015.00㎡ + 공용부분 364.22)에서 여성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다음부터 위 공장들을 합하여 ‘답십리동 공장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1994. 10. 31.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25 대 3,878㎡(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공유로 취득한 후 1999. 4. 6. 위 지상에 지하6층, 지상 9층, 연면적 32,119.47㎡의 도시형공장건물〔등록된 공장면적 10,234.51㎡: 제조시설 4,967.87㎡(
부래당 2,792.73㎡,
언어더필 2,175.14㎡) + 부대시설 2,345.71㎡(
부래당 864.06㎡, 언어더필 1,481.65㎡) + 공용부분 2,920.93㎡, 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구분하여 1번 공장 4,967.86㎡, 2번 공장의 부속 창고시설 13,953.88㎡, 3번 제품디자인실 및 생산기획실 1,418.51㎡와 7번 공용면적 중 1, 2, 3번이 공용하는 부분 8,123.58㎡ 합한 면적 2,8463.83㎡에서 답십리동 공장들의 실면적 6,864.04㎡을 공제한 21,599.79㎡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4를 적용하고(지방세 50% 감면규정), 표1 중 4번 본점사무소 570.83㎡와 이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227.98㎡ 합계 798.81㎡에 대하여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을 적용하였으며(지방세 300% 중과규정), 표1 중 5번 업무시설 847.68㎡, 6번 임대부분 1,193.81㎡ 및 각 이에 대한 공용부분과 답십리동 공장들의 실면적을 합산한 9,720.87㎡에 대하여는 일반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357,809,240원, 등록세 130,975,840원, 교육세 26,195,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감면조례는 등록된 공장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초과하여 시설된 부분만이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등록면적 10234.51㎡에서 답십리동 공장들의 등록면적 3779.08㎡를 공제한 6445.42㎡를 감면대상으로 보고, 원고가 중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부분 이외에 별지 표1 중 3번 제품디자인실 및 생산기획실 1418.51㎡와 그 공용부분 566.53㎡ 역시 본점사업용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을 일반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03. 5. 9. 원고들에게 취득세 582,025,13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186,808,740원(가산세 포함)을, 교육세 36,431,2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별지 표1 중 3번 제품디자인실 및 생산기획실 1418.51㎡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을 디자인하여 제품샘플을 보관하는 장소로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 또는 사무실과 시험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90,965,930원을 감액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결국 부과된 취득세는 496,891,5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감액경정된 취득세 496,891,5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86,808,74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36,431,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은 서울특별시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공장을 신설한 것이지 종전 답십리동 공장들을 증설한 것이 아니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장취득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1998.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제2항제3호제나목에 의하면, 공장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증설’의 의미는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4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은 답십리동 공장들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들이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국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사용중인 창고시설을 포함한 28463.83㎡을 공장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하여 등록된 면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황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창고시설 모두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답십리동 공장들의 증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근거로 들고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3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동일한 권역내에서 한번 중과세한 공장에 대해서 다시 중과세를 하지 않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여 이중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답십리동 공장들이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4의 적용대상이 되어 조세감면을 받았다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해서도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증설된 부분)만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답십리동 공장들은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4가 시행되는 1998. 4. 30. 이전에 건축되었고,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준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답십리 공장들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종전 답십리동 공장들의 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 전부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감면 대상이 공부상면적인지 실면적인지 여부 및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창고의 범위
(가)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는 취득세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도 등록면적이 아닌 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당시의 재산현황에 부과하는 조세이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산의 현황이 공부상 등재된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에서는 이 사건 공장의 현황이 공장등록증상의 공장면적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별지 표2 중 지하3층 창고시설, 지하2층 창고시설, 지하1층 창고시설, 1층 창고시설, 2층 ~ 6층 창고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고 한다)과 각 이에 대한 공용면적 모두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공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1999. 8. 9.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한 사무실, 창고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공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갑2호증의3, 갑3호증의1,2,을 3호증의5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표2 중 지하1, 2, 3층 공장을 제조시설로 지하1, 2, 3층 창고시설을 그 부대시설로 한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의류제조업 이외에 의류판매,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영화보급 및 흥행업 등을 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공장의 지하3층은 생산부(니트제조 공장)로, 지하2층은 생산부(재단, 밴딩)로, 지하1층은 생산부(우븐)로, 지상1층은 언어더필의 생산부 입고실로, 지상2층은
부래당의 생산부 입고실로, 지상3층은 생산부 1차 검품실과 수선실로, 지상4층은 생산부 2차 검품실과 수선실로, 지상5층은 생산부 자재창고로, 지상6층은 언어더필의 소재 디자인과 상당실로 각 사용되고 있는데, 각 층마다 빈공간이 많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현재 이 사건 창고시설이 위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현황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현재도 이 사건 창고시설에 공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 있고, 원고들은 공장등록 당시에는 제조시설과 같은 층에 있는 창고시설 만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들이 의류제조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여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창고시설을 다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창고시설이 의류제조업의 관리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시설 및 각 이에 대한 공용면적 모두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공장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계산
결국 이 사건 공장 중 공장등록증상의 공장면적 10,234.51㎡는 감면대상이고, 본점사무소 570.83㎡와 이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227.98㎡ 합계 798.81㎡는 중과세대상이며, 나머지 부분 21,086.16㎡는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기재 계(a)란과 같이 취득세 444,672,430원, 등록세 165,887,790원, 교육세 33,177,55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 중 취득세(가산세 포함) 496,891,500원 중 444,672,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등록세 186,808,740원(가산세 포함) 중 165,887,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교육세 36,431,180원 중 33,17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