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8023(20050929)
불복청구기간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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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누70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2. 10. 10. 원고에게, 같은 해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 52-24 대 4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31,690,900원, 도시계획세 1,911,950원, 지방교육세 6,338,180원, 농어촌특별세 4,001,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갑1호증(독촉장)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이 2003. 11. 5.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은 2002. 10. 10.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 ‘2002. 11. 5.’은 ‘2002. 10. 10.’의 오기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8. 6. 24. ○○○ 주식회사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회사임에도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4.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 104로 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정학기를 통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기인 같은 달 31일까지 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11. 5. 원고에게 독촉장(갑1호증)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2. 4.에 가서야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2. 11. 7. 송달받았다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3. 3. 10. 위 이의신청이 지방세법 제 73조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3. 6.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0. 17.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할 것인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3. 10. 2.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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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3. 31. 선고 2003구합299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2. 10. 10. 원고에게, 같은 해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 52-24 대 4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31,690,900원, 도시계획세 1,911,950원, 지방교육세 6,338,180원, 농어촌특별세 4,001,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 ‘2002. 11. 5.’은 ‘2002. 10. 10.’의 오기라 하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8. 6. 24. ○○○ 주식회사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회사임에도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4.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 104로 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정학기를 통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기인 같은 달 31일까지 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11. 5. 원고에게 독촉장(갑1호증)을 발송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2. 11. 7. 송달받았다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3. 6.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0. 17.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추정할 수 있는 2002. 10. 17.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