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29958(2004033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2. 10. 10. 원고에게, 같은 해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중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8. 6. 24.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4.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2. 11. 7. 송달받았다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3. 6.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0. 17.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추정할 수 있는 2002. 10. 17.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