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6126(20051013)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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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1408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 8,69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 서울 ○○○ 129-11 대 1029.5㎡ 및 위 지상 건물 13,576.29㎡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16층 536.2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위 대지 중 위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0.6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로 보고, 2002. 12. 17.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 및 부속토지부분의 취득가액 987,929,641원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20%의 가산세 포함)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10%의 가산세 포함) 8,693,770원, 합계 103,535,0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 2003. 3. 11. 심사청구
행정자치부장관, 2003. 4. 28.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에게 위 건물의 16층 511.17㎡를 임대하였고 위 ○○○가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회원제 클럽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을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보증금은 1억 5천만원, 차임은 월 6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01. 12. 1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클럽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3. 5. 29.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는 2002. 3. 10. 강남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2. 2.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① 2002. 2. 현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7명이고, 매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36명이다.
② ○○○는 2002. 2. 근로소득자 7명에게 755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자 36명에게 1억 4,806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사업소득자 36명 중 부녀자는 6명인데, ○○○(1981. 9. 11.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1981. 10. 29.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30만원, ○○○(1981. 7. 27.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1982. 3. 2.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353만원, ○○○(1980. 1. 26.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02만원, ○○○(1975. 7. 11.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20만원이다.
(라) 위 ○○○ 등 6명은 2001. 12. 13.(○○○은 2002. 1. 23.)부터 위 주점에서 디제이(DJ)로 근무하였다.
(마) 위 주점의 노래반주 방식은 밴드가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벽걸이TV 및 노래반주기기 등이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제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디제이가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바) ○○○가 2002. 일자불상경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출근부에 기재된 직원 52명{디제이 24명, 주차관리원 6명, 웨이터 12명, 안내원 3명, 바(BAR) 3명, 주방 4명} 중 남녀로 구성된 DJ 24명은 룸에 배치되어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1회에 16만원 내지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 받았다.
(사) ○○○가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2. 1. 27.부터 2002. 3. 1.까지 ○○○ 등 6명의 부녀자 이외에도 ○○○, ○○○ 등의 부녀자들이 1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강남세무서에 2002년 연간 봉사료를 20억 4,609만 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아) 위 주점에서 2001. 12. 17.부터 2002. 3. 29.까지 사이에 삼성카드로 결제된 술값은 235건, 합계 128,240,000원(건당 평균 545,702원)이고, 그 중 술값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9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건이었다.
(자) 위 주점은 이 사건 건물부분 중 511.17㎡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객장 면적은 279.39㎡(객실 234.73, 객석 44.66), 조리장 면적은 19.68㎡, 기타 면적은 212.10㎡이고, 객실은 15개가 있다.
[채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2, 갑12, 13호증, 을3, 4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3) 판단
(가) 먼저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들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제8조 제1항, 제2항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유흥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자 디제이들도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결국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가 하고 있는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득세 중과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에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이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이라야 할 것이다.
○○○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경우 여자 디제이들이 객실에 들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증인 이영래의 증언만으로는 여자 디제이들이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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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6. 23. 선고 2003구합178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 8,69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 서울 ○○○ 129-11 대 1029.5㎡ 및 위 지상 건물 13,576.29㎡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16층 536.2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위 대지 중 위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0.6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로 보고, 2002. 12. 17.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 및 부속토지부분의 취득가액 987,929,641원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20%의 가산세 포함)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10%의 가산세 포함) 8,693,770원, 합계 103,535,0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 2003. 3. 11. 심사청구
행정자치부장관, 2003. 4. 28.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에게 위 건물의 16층 511.17㎡를 임대하였고 위 ○○○가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회원제 클럽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을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보증금은 1억 5천만원, 차임은 월 6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01. 12. 1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돔’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클럽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3. 5. 29.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는 2002. 3. 10. 강남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2. 2.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① 2002. 2. 현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7명이고, 매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36명이다.
② ○○○는 2002. 2. 근로소득자 7명에게 755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자 36명에게 1억 4,806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사업소득자 36명 중 부녀자는 6명인데, ○○○(1981. 9. 11.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1981. 10. 29.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30만원, ○○○(1981. 7. 27.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1982. 3. 2.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353만원, ○○○(1980. 1. 26.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02만원, ○○○(1975. 7. 11.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20만원이다.
(라) 위 ○○○ 등 6명은 2001. 12. 13.( ○○○은 2002. 1. 23.)부터 위 주점에서 디제이(DJ)로 근무하였다.
(마) 위 주점의 노래반주 방식은 밴드가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벽걸이TV 및 노래반주기기 등이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제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디제이가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바) ○○○가 2002. 일자불상경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출근부에 기재된 직원 52명{디제이 24명, 주차관리원 6명, 웨이터 12명, 안내원 3명, 바(BAR) 3명, 주방 4명} 중 남녀로 구성된 DJ 24명은 룸에 배치되어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1회에 16만원 내지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 받았다.
(사) ○○○가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2. 1. 27.부터 2002. 3. 1.까지 ○○○ 등 6명의 부녀자 이외에도 ○○○, ○○○ 등의 부녀자들이 1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강남세무서에 2002년 연간 봉사료를 20억 4,609만 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아) 위 주점에서 2001. 12. 17.부터 2002. 3. 29.까지 사이에 삼성카드로 결제된 술값은 235건, 합계 128,240,000원(건당 평균 545,702원)이고, 그 중 술값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9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건이었다.
(자) 위 주점은 이 사건 건물부분 중 511.17㎡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객장 면적은 279.39㎡(객실 234.73, 객석 44.66), 조리장 면적은 19.68㎡, 기타 면적은 212.10㎡이고, 객실은 15개가 있다.
[채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2, 갑12, 13호증, 을3, 4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3) 판단
(가) 먼저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들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제8조 제1항, 제2항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유흥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자 디제이들도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결국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가 하고 있는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취득세 중과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에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이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이라야 할 것이다.
○○○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경우 여자 디제이들이 객실에 들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증인 이영래의 증언만으로는 여자 디제이들이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