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그 과점주주는 주식이나 지분을 독과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 점에서 담세력이 인정된다는데 있기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도 회사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도정개발주식회사는 2000. 10. 11.경 1999사업연도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서면조사에 응하면서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원고가 3,500주, 원고의 아들인 홍두표가 2,500주를 1999. 4. 8. 각 승계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의 13)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아들인
홍두표가 1999. 4. 8. 위 회사 총발행주식의 60%를 승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위 회사의 부동산을 간주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112,889,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48,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은학기의 증언,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홍두표는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실제로는
서의석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위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홍두표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가사 원고가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법인을 설립할 때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후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여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임에도 원고가 이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던 것인데 발행주식가액 50,000,000원의 60%인 30,000,000원 보다도 현저히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간주취득세제도의 범위를 일탈하여 개인의 기업소유를 부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서의석이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원고의 아들
홍두표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던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3. 5.경
홍두표가 주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이 착오였다면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점이 이 사건 과체처분 후의 일이고, 위 회사는 1999사업년도 뿐만 아니라 2000사업년도와 2001사업년도에도
홍두표를 주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세수정신고 사실만으로는
홍두표가 아닌
서의석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그 과점주주는 주식이나 지분을 독과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 점에서 담세력이 인정된다는데 있고,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현물출자를 위해 출자자산을 취득하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주식의 액면가액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이 사건 과세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회사가 회계장부상으로 1999사업년도 이후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영업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될 당시인 1999. 4. 8.경에도 위 회사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