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인 납세자와 그의 아들이 제3회사 총발행주식의 60%를 승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간주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아들이 제3회사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각 기재 및 증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은학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안양시가 2000. 10.경
도정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방세서면조사서를 송부하자, 소외회사는 같은달 11.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원고가 3,500주, 원고의 아들인
홍두표가 2,500주를 1999. 4. 8. 각 승계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의 13)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아들인
홍두표가 1999. 4. 8.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60%를 승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소외회사의 부동산을 간주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112,889,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48,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소외회사가 제출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세무대리인 직원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서,
홍두표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실제로는 서의석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홍두표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은학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홍두표가 1999. 4. 8. 소외회사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3, 4,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12,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의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