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도 아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는 달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제111조)하고 있을 뿐 부동산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부동산의 시가에서 취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남편인
이성우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2드단86233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03. 1. 22.
이성우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분의2 지분을 원고에게, 나머지 5분의3 지분을
이재형(원고와
이성우 사이의 자녀이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와
이성우는 2003.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이성우가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3.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289,281,606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 5,785,630원(= 289,281,606원 × 20/1,000), 농어촌특별세 578,560원(= 5,785,630원 × 10/100)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 6,942,750원(가산세 1,157,12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36,800원(가산세 57,850원 포함)을 2003. 5.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9.경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2.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나. 원고는
이성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이 증여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넘는 액수의 이성우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47조1항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는 달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
제111조)하고 있을 뿐 부동산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부동산의 시가에서 취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