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로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 따라서 중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 2, 을 1, 2, 4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76. 3. 13.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2003. 9. 24. 이전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당주동 5였고, 같은 달 25. 이후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이다.
나. 원고는 2000. 5. 24. 소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대 4,0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07.5분의 2,604.875 지분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2001. 9. 18. 소외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하여 강남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해 11. 1.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지하 7층, 지상 1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분의 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위 강남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3. 5.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 시 자진납부한 각 표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 1,672,840,720원 및 지방교육세 금 306,687,4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본점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원고의 이사인
소외 홍인표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2. 11. 30.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던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및 지상 15층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와 같이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위 강남지점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소외 주식회사
하이비젼텍(이하 ‘
하이비젼텍’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 대도시내에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 1, 2, 갑 3의 1 내지 3, 갑 4 내지 6, 갑 7의 1, 2, 갑 8의 1 내지 3, 갑 9 내지 11, 갑 12의 1, 2, 갑 13, 갑 14의 1 내지 3, 갑 15, 갑 16의 1, 2, 갑 17, 갑 18의 1, 2, 을 3의 1, 2, 을 4, 5, 을 6의 1, 2, 을 7의 1 내지 6의 각 기재]
(1) 원고의 이사회는 2000. 5. 23.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4. 원고의 이사인 위
홍인표와 공동으로 위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4,007.5분의 2,604.85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4,007.5분의 1,402.625 지분에 관하여는 위
홍인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원고는 같은 해 6. 13.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장(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을 장차 이전할 본점 사무실로, 지상 15층을 본점 임원실로 각 설계하도록 하고, 위
홍인표와 공동으로 위 설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0. 2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1. 1.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6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100분의 35 지분에 관하여는 위
홍인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및 지상 15층에 대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01. 11. 26. 이사회에서 원고의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30. 서울
종로구 당주동 5 소재 로얄빌딩 12층에 있던 원고 본점의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및 지상 15층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때까지 본점으로 사용하던 위 로얄빌딩 12층은 같은 달 7.
소외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에게 임대기간을 같은 해 12. 10.부터 2002.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그리고 원고와 위
홍인표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전후한 2001. 4. 1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소외 한국루슨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사무실임원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각 임대하고[임대차기간의 시기(始期)는 2001. 11. 1. 이후로 정하였다], 그에 따른 차임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581-053389-13-101)으로 각 입금받았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 원고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종로구 당주동 5로 기재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의 권고에 따라, 2001. 9. 18.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강남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강남지점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할 때까지 위 사업장소재지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6) 또한 원고는 2001. 11. 1. 위
하이비젼텍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청소 및 위생관리, 경비 및 주차 등의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계약(갑 11)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이비젼텍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
다만 원고의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김정호가 2002. 4. 11. 위
하이비젼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하이비젼텍은 원고와의 업무협조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임대료의 납부를 독촉하거나(을 6의 2),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기도 하였다(을 6의 1).
그리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같은 해 2. 1.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가, 벤처기업에의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14. 위 지정을 취소받게 된 후, 그 동안의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자, 위 강남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1.경 위
하이비젼텍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임대관리용역계약서(을 5)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
(7) 그 밖에 원고는 2000년 종전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의 실지조사를 받았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다시 강남세무서의 실지조사를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2003. 9.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의 본점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로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본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실제로 종전의 본점에 있던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종전의 본점은 폐쇄한 점,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위 강남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강남지점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위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될 때까지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위
하이비젼텍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의 지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1. 11. 30.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 해 9. 18.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