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8.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병천과
소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성수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2. 2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레미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대전
대덕구 대화동 383-1,
같은 동 386-2 공장용지 합계 16,858㎡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900㎡(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70,621,973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전액감면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2. 9. 2.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자, 2002. 1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48,740,070원, 농어촌특별세 4,874,000원, 등록세 73,077,820원, 지방교육세 14,615,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사유와 아래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위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구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규정에 규정된 사업분리의 개념은 상법상의 분할보다 넓은 개념으로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법 제6조는 제2장 직접국세(
제4조~
제104조의6)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법 제6조 제1항은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창업중소기업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도 이와 동일함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구 법 제4조,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구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항 각호 소정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할 것인데,
같은 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레미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구 법 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구 법 제6조 제4항이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같은 항 소정의 ‘창업’의 개념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직접국세 중 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에 다시 제한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창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항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을 동일하게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달리 어떠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