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716(20060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14,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4. 1. 31.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는 주차장 및 59.64㎡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2층에는 아파트 2세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3, 4, 5층에는 각 층마다 아파트가 3세대씩 있다.
라. 피고는 200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 본당과는 직선거리로 약 50m 정도 떨어진 별도의 건물로서 그 중 3, 4, 5층의 각 아파트에는 2004. 2. 24.부터 2004. 4. 8.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의 부목사 8명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건물 중 부목사 및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3, 4, 5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부목사 여러 명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 및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는 교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영빈실로, 사무소는 교회 예배 및 회의실로 각 사용하고 있고, 1층 사무소는 교회물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교회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손님의 숙박을 위하여 영빈실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2층의 사무소는 공가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1층의 사무소 또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중 계단실 옆에 벽체를 쌓은 형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교회 본당과 따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원고 교회에서 종교용으로 사용될 물건을 따로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영빈실, 사무소, 창고 등도 모두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