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347(20050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배, 전도 및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조직으로 당회, 제직회, 교육기관을 두고 있고, 2004. 1. 31.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2. 27. 이 사건 부목사관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목사관은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외에도 3개의 상임위원회, 총무부, 관리부 등 23개의 부를 두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목사관의 취득시인 2004. 1. 31. 당회장인 위임목사 1명, 부목사 8명, 전도사 1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공동의회, 당회 및 재직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원고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인 부목사관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대한예수교장례회에 있어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선교 등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목사관이 원고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부목사관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