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한 것,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산정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점을 기초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응능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