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휴양․위락시설이라면 의당 갖추리라고 예상되는 필수 시설은 없는 등 별장 판단 기준이라고 설시한 사정을 보다 심도 있게 종합하여 볼 때, 피상적인 사유만으로 건축물을 별장이라고 단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의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뒤에,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내부에 보일러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 식탁, 현대식 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이고,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준농림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가옥의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부속 토지에 잔디밭 정원, 연못과 정자, 석탑, 석물,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실제로 원고와 그 친지들이 가끔씩 찾아와 쉬어가는 휴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 별장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이 전통 가옥을 복원한 것이라거나 원고 등이 수집한 그림과 도자기들을 보관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과연 이 사건 건축물을 위 법령 소정의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원심은,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물의 취득 목적 기타 많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그 판단의 첫머리에 적절히 설시하면서도, 막상 이 사건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그 건축물이 주거용이고 준농림 지역에 있으며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실제로 원고와 그 친지들이 가끔씩 찾아와 쉬어가는 휴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여 왔다는 등의 간략하고 피상적인 사정을 근거로 바로 별장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상고인인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개인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전통 문화 창달에 힘써온 원고의 아버지
한광호가 전통문화 예술단지 및 박물관을 조성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일대에 상당히 넓은 토지를 매수한 뒤 전북 임실 지역의 후락한 전통 가옥을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 위 토지로 이축ㆍ복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지 애초부터 휴양이나 위락시설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도
한광호가 수집하여 둔 다량의 전통 문화재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을 뿐 휴양, 위락 등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박물관 등 문화재 전시장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취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 주장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깊이 심리ㆍ판단함이 없이 원심이 설시한 바의 간략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이라고 단정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한
한광호는
화정박물관(원고는 그 박물관의 부관장이다)이라는 이름의 전통 문화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 동안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의 수집에 노력하여온 전문가인 사실, 그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전시시설 부지 용도’라는 명목으로 그 부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실제 이 사건 건축물에는
한광호가 수집한 다량의 전통 미술품이 보관ㆍ전시되어 있고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그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의 주변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경관이 없는 사실, 위 건축물의 내부 시설 중에 T.V., 에어콘 등 휴양ㆍ위락시설이라면 의당 갖추리라고 예상되는 필수 시설은 없고, 침대 등도 고가구의 일종으로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종류로 보이는 사실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을 제11호증(출장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친지들이 그 곳에 가끔씩 찾아와 쉬어갔다고 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그들이 휴양ㆍ위락 차 그 곳에 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을 머물고 갔다는 것인지, 단순히 보관 미술품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친지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다녀갔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심 자신이 별장 판단의 기준이라고 설시한 사정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하여 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에 나아감이 없이 피상적인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이라고 단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