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1820(20060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나. 그런데 피고는 2003. 11. 13. 이 사건 건축물 등을 별장으로 보고,
다. 원고는 2004.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4.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전통 가옥을 복원한 건물로서 문화재 등을 진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별장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어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2) 이 사건을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34,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 13호증, 을 제1~4, 8~11호증, 을 제12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목조 기와지붕 1층 본채 140.40㎡, 행랑채 49.64㎡이고, 그 부속 토지가
(나) 이 사건 건축물은 전통 한옥을 복원한 것이나, 본채는 실내에 보일러실 약 4.12㎡를 갖추고 있고, 부엌 약 34.57㎡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 약 6.58㎡에는 욕조, 좌변기, 세면기 등이 설치되고 그 바닥과 벽은 모두 타일로 시공되어 있으며, 행랑채에도 실내에 화장실과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어 본채와 행랑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본채 방에는 고가구로 된 침대와 장식장이 있고, 주방에는 식탁이, 거실에는 고가구로 된 소파 등 응접세트가 있으며, 그림과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8. 18. 단독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변경되었으나, 그 구조 등이 변경된 것은 없다}.
(다) 원고는 1981. 11. 4.부터 부모와 함께
(라) 피고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왔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3필지의 토지 총 면적 28,954㎡를 아버지인 한광호에게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내부에 보일러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 식탁, 현대식 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이고,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준농림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가옥의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부속 토지에 잔디밭 정원, 연못과 정자, 석탑, 석물,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실제로 원고와 그 친지들이 가끔씩 찾아와 쉬어가는 휴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 별장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이 전통 가옥을 복원한 것이라거나 원고 등이 수집한 그림과 도자기들을 보관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